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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히트펌프보급사업, 이대로 괜찮나? <2>

철저한 사후관리에 당근과 채찍 병행해야


현재 농·어촌에 설치된 히트펌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설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고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기계가 불량이거나 부품의 결함일수도 있지만 처음 설치했을 당시 아무 이상 없이 정상작동 했는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용자들의 불신을 초래한다.


히트펌프 설비를 현장에 시공하기 전에 농어촌공사 직원이나 농·어가에서 나와 제품을 미리 확인하고 성능검사 결과와 비교한 후 통과되면 설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다만 현장마다 환경조건이 다르다보니 금방 고장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인성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냉동공조설비학과 교수는 히트펌프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어도 현장에 설치할 때 배관의 압력손실을 감안해 전체적인 설계를 잘 짜는것이 중요하다라며 배관마다 특정유속이 필요한데 용접은 경험에 많이 의존하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어 유량이 적어지고 열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잘 사용하면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기계도 현장설계를 잘못하면 제품에 대한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최종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장인성 교수는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유지보수라며 정기검증으로 원래 효율이 안 나오면 그 업체에 패널티를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산쪽에는 업체가 보유한 기술력보다는 영업력이나 운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히트펌프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설치현장의 정기적인 성능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에 적합한 결과를 얻은 업체에는 다음 입찰에서 가산점을성능이 떨어지는 업체에는 패널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좋은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고급 엔지니어들을 채용해 산업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편취더 이상은 NO

최근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사건이 불거지고 있다지난해 충북 음성군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관련해 설비업자와 농업인이 공모해 1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설비업자와 농업인 59명이 적발돼 4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업체와 농·어업인간에 자기 제품을 사용하면 리베이트를 준다거나 편법을 이용해 사업을 악용한다는 소식도 암암리에 들리고 있는 실정이라 선량한 사용자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일도 있다이에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집행점검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보조사업에 대해 3년기간의 일몰제를 설정하고 관련 세무내용을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중앙관서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여하고 명단을 공포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6년까지 농업경영체 D/B와 농식품사업 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사 따면 재하청불필요한 비용발생

히트펌프보급사업은 농·어가마다 환경과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입찰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각 현장에 적합한 용량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어떤 농장에서는 1만 난방을 하면 되는 곳이 있는가하면 더 큰 규모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곳이 있다.


이에 따라 사용용량 등 설비 스펙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가 있기 전에 업체가 농장을 방문해서 견적을 뽑아보는 일이 선행된다이때 계산된 스펙과 가격으로 입찰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이 견적을 뽑아준 업체가 공사를 따내면 설치가 무리 없이 진행되지만 타 업체가 선정되면 농장주와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다.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의 의지가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농장주가 처음 상의한 업체의 물건이 아니면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입찰을 따낸 업체는 타 업체의 제품을 사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중간이득을 차지하고 그 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한다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고 일부에서는 업체와 농가가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지원사업이 공고되면 해당 농장에서 사업수용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자기 농장에 대한 견적을 뽑아서 보조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원하는 규격과 제품가격이 제각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정부사업을 위임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전문가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상급기관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정해줘야 한다고 전한다또한 설비 사용자인 농·어가들이 좋은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히트펌프에 대한 교육과 정보전달이 선행돼야 영업력보다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고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가선택 폭은 넓혔지만 업체부담은 증가

그동안 해수부의 지원을 받는 어가 중에는 양식업에 필요한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는 성능기준의 부재로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있었다.


양만장은 어종 특성상 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대신 높은 수온을 요구하기 때문에 난방비용이 상당비중을 차지한다장어의 경우 28~30˚C를 유지해야 하는데 기존 해수열 히트펌프 기준으로는 난방 시 열원측·부하측 온도가 15˚하나에 불과해 적용이 어려웠다


다행히 1015일 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았다수산분야에 적용받는 히트펌프의 냉·난방 최저 성능기준을 기존 EER 2.90, COP 4.38에서 EER 4.00, COP 5.50으로 변경됐다각각 28%, 20%씩 성능을 향상시켜 어 가들이 좀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부하측·열원측 15˚C로만 정해놓은 난방시험기준을 15˚C/5˚15˚C/15˚30˚C/5˚30˚C/15˚C로 다양화해 어가 선택의 폭을 넓혔다.


농어촌공사는 수산분야 히트펌프의 경우 주로 난방 용도로 운전되는 점과 양만장, 치패장, 치어장 등의 부하측 온도조건 등을 고려해 3가지의 난방시험조건을 추가, 히트펌프가 적용되는 가능한 모든 온도조건에서 성능설계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어가들의 고민은 해결됐지만 업체들은 늘어난 시험항목에 부담이 커졌다. 기존에는 난방·냉방 2개의 성능시험만 통과하면 됐지만 5개로 늘어나니 시험비가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분리형의 경우 350만원, 일체형은 250만원 정도가 소요됐던 비용이 5개 항목 모두 받기 위해서는 분리형은 800~900만원, 일체형은 650~700만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지열히트펌프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사시험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지만 해수열히트펌프는 지원이 없다라며 처음 해수열히트펌프를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항목이 적어 그냥 비용을 지불했지만 5개로 늘어나는 만큼 부담도 심해져 근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어촌공사에 검사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없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현장에 적합한 열원선택 시급

이번 농어촌공사의 히트펌프 성능기준변경에도 불구하고 어가측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


전라남도의 몇몇 어가들은 해수부가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이 사업이 지원하고 있는 해수열히트펌프는 자신들의 양만장에는 설치가 부적합하다며 복합열원히트펌프 사용도 보급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가들이 해수부, 농어촌공사, 국회의원실 등 관련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해수열 히트펌프는 해수든 폐수든 폐열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없는데 양만장은 어종 특성 상 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대신 높은 수온을 필요로 한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히트펌프는 가동을 위해 항상 일정한 양의 지하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하수 개발에 소요되는 금액도 크고 열원만 확보한 후 버리게 되는 수백톤에서 수천톤의 지하수 사용도 자원낭비다. 따라서 어가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열원을 직접 선택하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어가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2014년에는 전남 강진, 완도 등에서 복합열원히트펌프를 지원받아 설치한 어가가 있고 사용평가가 좋아 같은 복합열원히트펌프의 설치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는 점이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당시 복합열원을 사용하는 히트펌프설치를 제한할 만한 규정이 없어 수열에 준용해 지원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복합열원 사용에 대한 기준정립을 해수부에 건의해 전문가회의가 열렸지만 복합열원의 기준은 단기간에 결정하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 당장은 복합열원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거쳐 차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는 풀고 미비된 기준은 보완해 어가들이 자신의 현장특성에 맞는 열원을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관련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