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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시설기준, 과도한 규정 기술개발 막아

기술력 있는 제조사 성장발판 마련해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과도한 기준설정으로 컴팩트유니트 및 열교환기 등 부품의 효율향상 및 기술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난방은 1차측(집단에너지사업자)에서 온수를 보내면 열사용시설(2차측)에서 열교환을 한 후 각 실로 열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때 기계실에서 1차측과 2차측의 열을 이동시키는 장치가 컴팩트유니트인데 각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적합한 기준을 만들어 열공급시설에서 기계실까지의 열흐름과 관련설비 기술, 설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 역시 이러한 ‘열사용시설기준’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다른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지역난방공사의 기준에 준해 자체규정을 만들고 있어 국내 집단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우수제품·일반제품 같은 취급
문제는 ‘열사용시설기준’에 포함된 몇몇 규정이 컴팩트유니트 및 열교환기업체의 기술개발을 방해함으로써 저가경쟁만을 유발시켜 시장을 고착시키고 스스로 쳐놓은 울타리 속에서 경쟁력을 도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난방열교환기의 허용 최대압력손실로 2차측은 30kPa(0.3bar)로 규정돼있다. 이 내용은 권장사항으로 표기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필수사항으로 통용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대압력손실을 제한하는 것은 정유량펌프시스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현재는 변유량펌프를 적용하는 현장이 많아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라며 “Euroheat & Power Board의 가이드라인에도 최대압력손실을 50kPa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역시 이를 높여 제작사의 기술력에 따라 효율적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허용 최대총괄전열계수를 3,490W/m²K(3,000kcal/m²·hr·℃)으로 정한 것도 문제가 된다. 총괄전열계수는 쉽게 말하자면 열교환기의 효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당연히 기술력이 높은 제조사는 동일한 면적에서 총괄전열계수를 높일 수 있고 동일한 총괄전열계수라면 열교환기 크기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열사용시설기준’은 이 총괄전열계수의 한계를 설정해 효율이 좋은 제품이나 낮은 제품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게 만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총괄전열계수의 한계를 정해놓는 것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사의 기술개발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한국시장에서만 통용되는 특이한 규정이 국내 산업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한은 일부 열교환기 제조사들의 불법행위에서 시작됐다. 총괄전열계수는 열교환기의 재질, 두께, 굴곡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설치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총괄전열계수를 허위로 올려 표기하면 열교환기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실제 난방효율은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자 지역난방공사는 궁여지책으로 총괄전열계수 한계를 정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교환기 크기로 콤팩트유니트의 열교환성능을 판단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들의 편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욕심을 막기 위해 근시안적인 대책을 펼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며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성능인증을 부여하는 등 기술력 있는 제조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