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탈석탄·탈원전 기조 하에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수급안정, 경제성’이라는 정책기조가 ‘안전성, 친환경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에너지체계를 원전, 석탄 중심의 발전원에서 신재생·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목적이다.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을 위한 에너지저소비·고효율으로의 에너지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국가 에너지소비구조를 혁신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관련업계는 이러한 정부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을 만나 에너지전환의 당위성과 정책방향 및 각종 에너지현안 등을 들어봤다.
■ 에너지전환의 개념과 필요성은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미세먼지,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인해 화석연료와 원자력 등 전통적 에너지원에 의존한 성장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안전과 환경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에너지의 공급방식과 소비형태, 산업구조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선 공급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원전과 석탄의 점진적 감축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며 소비측면에서는 산업·수송·건물 등 각 분야의 효율향상을 통해 고효율 에너지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GDP대비 에너지소비량이 0.159로 OECD 36개국가 중 4위를 차지하며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0.123, 일본은 0.089이며 OECD 평균이 0.105인 것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비구조의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에너지산업 또한 재생에너지와 수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가상발전소·V2G와 같은 새로운 산업영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전 세계 에너지전환 현황은
에너지전환은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전 세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을 살펴보면 원전·석탄발전은 감소하는 반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신규설비 투자도 재생에너지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적극적인 에너지효율정책을 통해 GDP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가 늘지 않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을 시현하고 있다.
주요국의 GDP 및 최종에너지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독일은 2000년 1조9,500억달러에서 2016년 3조4,800억달러로 GDP가 성장했지만 최종에너지소비는 2000년 2억3,140만toe에서 2016년 2억2,390만toe로 감소했다. 일본 역시 2000년 4조8,900만달러에서 2016년 4조9,500만달러로 GDP가 성장했지만 최종에너지소비는 3억3,070만toe에서 2억9,400만toe로 감소했다. 미국은 2000년 10조2,800만달러에서 2016년 18조6,200만달러로 두 배 가까운 큰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에너지소비는 15억4,630만toe에서 15억1,500만toe로 큰 변화가 없다.
구분 | GDP(조$) | 최종 에너지소비(백만toe) |
2000년 | 2016년 | 2000년 | 2016년 |
독일 | 1.95 | 3.48 | 231.4 | 223.9 |
일본 | 4.89 | 4.95 | 330.7 | 294.0 |
미국 | 10.28 | 18.62 | 1,546.3 | 1,515.0 |
<주요국 GDP 및 최종 에너지소비 변화(출처: IEA)>
재생에너지와 연관산업분야의 일자리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및 연관산업 고용자 수는 2016년 983만명에서 2017년 1,034만명으로 늘어났고 2030년까지 2,36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구글의 온라인 맞춤형 태양광 서비스인 ‘프로젝트 썬루프’나 GE의 IoT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프레딕스’ 등 새로운 재생에너지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의견수렴과 연구·분석 등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했다.
이번 로드맵은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성장동력과 친환경에너지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수소생산, 운송·저장,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연관산업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원 다각화,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국가별로 수소경제 경쟁이 치열하지만 아직 초기단계다. 우리의 장점을 살린다면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번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추진방향으로는 민·관 역할분담을 통해 수송, 에너지(전기·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Grey 수소’에서 ‘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저장·운송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확립한다.
2019년 중 (가칭)수소경제법을 제정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 수소경제 활성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소산업의 국내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수소차·연료전지분야 기술력은 글로벌 기준대비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수소차기술과 이에 필요한 부품의 90% 이상을 국내업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연료전지분야에 있어서도 다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글로벌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수소공급에 필요한 석유화학 및 플랜트산업 기반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국적으로 LNG 공급망이 완비돼있어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 기업육성 등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경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 연료전지 R&D 계획은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범정부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연료전지분야에서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부품 품목을 발굴하고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발전용 SOFC시스템과 모듈을 개발하고 전력변환기, 블로워 등 일부 품목에 대해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연료전지 R&D 예산으로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드맵에서 발굴된 품목들은 기술난이도에 따라 단기, 중장기적으로 구분해 각부처별 협업을 통해 진행하며 정부R&D를 통해 중소·중견기업과 출연연구기관, 대학이 협업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정부R&D를 통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출연연·대학 등과 협업으로 기술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출연연과 대학은 수소연료전지분야의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로서 수열에너지 범위확대는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과 일부 환경·안전 우려 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 수요관리·효율화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에너지전환은 국가 차원의 총 에너지투입대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에너지다소비·저효율구조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가 에너지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올해 상반기 내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전략’은 최종 에너지소비부문의 효율제고뿐만 아니라 발전, 송배전 등 에너지 생산단계 효율과 이와 밀접히 관련된 냉난방에너지원 다양화까지 포괄적인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히 에너지효율 정책·제도 혁신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중장기 효율목표 수립 및 이를 뒷받침할 국내 기자재·서비스·솔루션 산업들을 육성함으로써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 에너지유관기관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이며 이를 중심으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혁신전략’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월 중 세 차례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1차로 각계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산업부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전략’을 전담할 ‘에너지혁신정책국’을 신설했다.
이제부터는 신설된 ‘에너지혁신정책국’을 중심으로 ‘혁신전략’의 세부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비전기식 대체냉방 확대 노력은
현재 건축물에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냉방부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설치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기식 냉방설비 비중이 높고 연면적 1만㎡ 미만 건물의 72%는 EHP 등 개별 냉방기기를 사용하고 있어 전력피크 분산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물 유형별 적합한 중앙·개별 및 전기식·비전기식 냉방방식의 적정비율을 산정해 냉방방식을 전기식에서 가스냉방·지역냉방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3중 효용 흡수식냉온수기 개발과 제습냉방 다운사이징 기술개발을 추진해 가스냉방 및 제습냉방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추진방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한다. 국내·외 에너지수요와 공급추이 및 전망, 에너지효율 향상, 안전관리,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에너지복지 등 에너지분야를 총망라하는 종합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2008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민간 전문가 75명이 참여해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정책과제별 심층검토를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한 워킹그룹 권고안을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제출받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주요 주제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대외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대외 의견수렴 및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완성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의 종합비전으로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달성, 미래에너지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등을 포괄할 예정이다.
■ 수열에너지 범위확대 검토는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지열, 태양열 등이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규정돼 있으며 수열에너지는 해수표층수 열, 소위 말하는 온배수열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이며 관련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 | 개정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중략)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신 설 > | 제2조(정의) ------------------------------------ ----------------. 2. -------------------------------------------- -------------------------------. 아. 해수 및 하천수 등에서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최인호 의원 발의, 2018년 12월)>
전력뿐만 아니라 냉난방 등 열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감한다.
지난 2월22일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확대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써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는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과 일부 환경·안전 우려 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 ESS화재 대응과 향후 계획은
ESS화재로 인한 국민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ESS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SS 표준·인증기준 및 설치기준 마련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철저하게 마련 중이며 ESS설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안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고도화 및 신 비즈니스모델 발굴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대용량·장수명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ESS 저장전력의 판매 및 DR 참여 등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향은
지난해 12월11일 민·관 TF를 구성해 밀도있게 다양한 누진제개편 대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
TF는 전력, 소비자, 갈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계 및 정부, 한전으로 구성된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으며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