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은 대한민국이 한창 메르스로 떠들썩했던 2015년 메르스 확진환자를 받아 성실히 치료해 인천의 자랑거리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의 인하대병원은 메르스 확진을 받은 21번 환자를 받은 뒤 출입구를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1곳과 정문 1곳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출입구를 모두 폐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강도 높은 비상대응시스템을 운영했다. 병원매출 감소를 우려한 다른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확진환자를 치료하며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인하대병원은 중증 감염병 발생에 대한 철저한 방역체계를 수립한 모범병원이라는 찬사를 얻었다. 인하대병원의 이러한 의료가치 실현은 뛰어난 의료진과 시민들에 대한 봉사정신 외에도 우수한 음압격리실 및 방역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거점 격리병실(1인실 3실)과 음압치료병상(1인식 4실, 2인실 2실), 음압격리병실(1인실 6실) 등 시설을 갖췄다. 또한 평소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응급실로 들어가는 입구를 △응급환자 △구급차 △발열·호흡기 진료소 등 세 곳으로 나눠 감염성 의심환자를 일반 환자들과 섞이지 않
■ 국내 의료시설 환기기준 현황과 문제점우리나라의 의료시설 환기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량 기준 중 2,000m²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시설에 대해 ‘36m³/h인’이 포함돼 있으나 설계단계에서만 검토되고 완공 후 의료기관 허가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의 관심이 없으면 간과되기 쉽고 운영할 때에도 이 기준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근 새로 짓는 규모있는 병원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기준을 참조해서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환기에 대한 부분을 잘 신경쓰지 않다보니 그러한 기준이 있는지도 모르는 병원도 많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그래도 관심이 조금 더 생겼는데 아직도 설계 시 비용절감을 위해 환기시설이 빠지거나 환기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의료시설 환기기준이 필요한데2016년 중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다인실, 병원면적, 병상거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다. 음압시설의 의무설치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는데 입원실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6년 초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의료기관의 환기기준 및 운영가이드라인
■ 국내 병원공조 현황을 진단한다면 현재 국내의 경우 200베드 규모 이상 국가지정병원 외의 일반병원에서는 감염관리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침이나 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필터설치에 대한 내용만 제시되고 세부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의료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과 그에 따른 공기조화·환기설비 관련 규정이 있으나 구체성이 미흡하며 감염예방시설 및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국외는 의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설비관련 법규가 국내에 비해 상세하다. 국내와는 다르게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등 병실의 용도별로 기준이 상세하게 구분돼 있으며 특히 미국은 CDC 및 ASHRAE 가이드라인을 통해 온·습도에서부터 공기조화 조닝과 환기량 및 필터효율까지 상세하게 제시히고 있다. ■ 병원공조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은 관계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의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련법규를 주무부처를 정해 소비자 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하는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즉 의료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법규와 기준을 정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특히 의료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시간을 건물 내에서 보낸다. 학교와 회사, 병원, 휘트니스센터 등 우리 생활은 건물 내에서 이뤄진다. 오늘날 실내 환경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이하 MERS)는 의료시설·극장·공공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됐다.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대형 종합병원, 중·소형병원,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공기질을 포함한 실내 환경기준 정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적절한 공기조화, 환기설비 등에 대한 기계설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공기안전설비 및 제품에는 안정성을 인증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을 공기안전기준과 공기안전설비의 측면에서 파악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기량 부족 및 독립적인 환기설비의 미비 먼저 MERS 감염자의 33% 이상이 방문객으로 인한 문병 감염이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화적 특성이 결합돼 있다. 의료시설에서는 면회객이 병실 환기량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환기량 부족으로나타났다. MERS 최초 감염 환자가 입원한
(주)우원엠앤이(대표 박봉태, 변운섭)는 1982년 설립 이후 건축물의 열원·공조·환기·위생 및 소방설비 등에 대한 설계, 감리, 건물에너지와 친환경인증을 주 사업영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고층건물 △백화점 △호텔 △병원 △아파트 △연구소 △공장 △아이스링크 등 국가기관 및 민간건설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2015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비업계 최초 K Brain Power(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회사로 선정됐다. 우원엠앤이는 우수한 인재풀을 바탕으로 △2030 그린디자인 건축설계 기준작성(BESS프로그램 개발 포함) △건물에너지성능 평가모델 성능개선 프로세스 및 표준화 개발 △설비시스템 Low-energy Solution Set 개발(프로그램 개발 포함) △K-MEG(Korea Micro Energy Grid) 1세부, 3세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을 위한 냉난방에너지 분석 및 절감 등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해냈다. 특히 보유기술을 사업화에 활용해 건물에너지 절감에 큰 기여를 했다. 대표적으로 ‘건물에너지 소비총량 예측 프로그램(BESS)’을 개발해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에너지소비량 3억9,0
지난 2015년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의 메르스 대응 과정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담아 발행한 ‘2015 메르스 백서’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얻은 교훈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체계의 구조 쇄신’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의 특수목적차량 전문기업 (주)오텍은 고위험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국내 최초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음압구급차를 개발했다. 오텍이 개발한 음압구급차는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심각한 감염성 질환에 걸린 환자들을 이송단계부터 격리조치 할 수 있는 선진형 응급구조 차량이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널리 운영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오텍이 그룹 계열사인 냉난방공조 전문기업 캐리어에어컨과 협업해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유럽보다 엄격한 기준적용…안정적 음압유지오텍 음압구급차는 환자실 내부를 대기압보다 최대 200pa 낮게 유지해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 급제동, 급선회 등 다양한 압의 변화에서도 음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럽 선진국(G7)의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배기구를 차체 바닥에 설치해 실내를 균
녹색(Green), 지속가능(Sustainable),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현재 우리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다. 세계는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협약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국내 각 분야에서 정책을 만들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2011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고 이어서 2013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시행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녹색건축법)은 건축물 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토부의 녹색건축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한 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과중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했다.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 인증 및 정책 제도연구, 건축설비 정책지원,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온실가스 관리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녹색건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물 생애주기 고려, 환경영향 평가건축
지난 2011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됐고 이에 대한 정책추진 기반으로 2013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녹색건축법)이 시행됐다. 녹색건축법 23조에 근거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를 포함한 다섯 개 기관이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됐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힘쓰고 있다. 특히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녹색건축센터는 국가 녹색건축정책의 기획·확산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며 중앙정부 등 관련 정책 추진기관에서 정책 입안·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 녹색건축정책·계획 수립, 개선 힘쓰다 auri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법 제정안 수립을 지원하고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등 녹색건축정책 및 계획 수립과 법령·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원활한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지난해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연구’를 통해 산정한 에너지절약 주택에 대한 기부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된 48년 전통의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 2010년도부터 정부의 부동산시장선진화 추진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치가 부동산시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고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가 녹색건축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판단, 종합 부동산 정보와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역량이 있는 한국감정원을 2013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했다. 2017년 1월부터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센터를 이끌고 있는박차현 센터장을 만나봤다. ■ 녹색건축센터 역할은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센터의 수행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으로 매월 전국 690만동 건물에너지 용량을 수집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건물에너지와 관련된 통계를 관리, 생산해 정부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세부적인 부동산조사업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녹색관련 인증 및 검토업무를 수행하며 녹색건축물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지난 2012년 녹색건축물조성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됐다.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건축물 효율향상 정책 시행과 녹색건축물 보급확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녹색건축센터의 역할은 건축물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운영하고 녹색건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인증하는 것이다. 또한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운영 및 인증, 그 밖에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한다. 에너지공단의 녹색건축센터는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를 양성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운영,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등 업무를 수행중이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 시행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제로에너지빌딩을 신산업으로 지정해 올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빌딩인증 및 운영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고 제로에너지빌딩 보급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 제로기술확보 및 융합얼라이언스 체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태식)은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국토조성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과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써 그동안 국가 현안과 사회이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13년 ‘녹색건축조성지원법’이 제정 및 공포되면서 녹색건축센터로 건설기술연구원이 지정됐다. 녹색건축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써 녹색건축인증 기준개선 및 인증관련 업무, 녹색건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국내외 녹색건축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 관련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채창우 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을 만나 2016년 성과와 올해 계획에 대해 얘기 나눠봤다. ■ 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의 성과는 녹색건축인증과 관련한 중점사업은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연구개발 등이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이후 2016년 10월까지 7,636건의 인증을 수행했다. 2016년 녹색건축인증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는 그간 개정작업을 진행한 G-SEED 2016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상세 용도별로 분류됐던 인증기준을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했고 신축건축물 위주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LH는 지난해 11월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 관련업무를 착수하게 됐으며 녹색건축설비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을 수용하는 관련법 정비를 돕는 등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새롭게 지정된 LH 녹색건축센터의 업무와 계획을 전용암 LH 녹색건축센터장과 얘기 나눠봤다. ■ 녹색건축센터 지정 배경은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국가 녹색건축 정책 추진을 위해 녹색건축센터를 지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5개 기관에서 다양한 녹색건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녹색건축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인 건축설비부분은 별도의 국내 정책기관이 없어 그간 상대적으로 창호, 단열 등의 Passive 요소 강화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설비 정책지원에 적합한 기관을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국내 건축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건축설비 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공기업 중
건축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건축물의 대형화 및 고층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내에서 거주자들의 안전과 보안, 편의,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이 요구되면서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특히 건축물 에너지소비 절감에 대한 노력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에너지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지능형건축물이란 지능형건축물이란 용어는 1984년 미국에서 최초로 인텔리전트빌딩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현재까지 30여년이 넘게 고도화된 건축물의 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에 소개, 도입됐다. 지능형건축물은 건축물이 기획, 설계돼 시공을 거쳐 사후 유지관리까지의 모든 전 과정에서 기술적인 통합(Integration)으로 건물의 기능과 용도에 맞게 구축된 건축물로 생산성과 설비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건축물이다. 다시 말해 건축물의 필수요소인 건축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ICT기술로 인해 융합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거주자에게는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고 동시에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건축물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시스템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됐다. 건축물의 전체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은 건축물의 신축부터 건물운영 및 관리는 물론 철거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전 수명기간에 걸쳐 발생된다. 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해보면 건축물을 시공하는데 약 20%, 나머지는 건축물을 유지관리·보수하는 비용이 80%정도 차지한다. 이중 유지관리비용의 60% 정도가 에너지비용이다. 그만큼 건축 공사비보다 사후 유지관리 비용 특히 에너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지능형건축물은 일반건축물보다 고효율 장비와 각종 첨단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사용되며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종설비와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건축물에 비해 대략 5~10%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된다. 하지만 지능형건축물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각종 설비
전 세계적으로 고도로 발달된 ICT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빌딩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러한 빌딩을 인텔리전트 빌딩(intelligent building)이라고 했으나 오늘날에는 스마트빌딩과 지능형 빌딩, 첨단정보 빌딩, 인텔리전트 빌딩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능형빌딩에 대한 정의를 건축, 통신,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4가지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전성을 추구한 빌딩이라고 한다. 즉 건물의 냉난방, 조명, 전력시스템의 자동화와 자동화재감지 장치, 보안경비, 정보통신망의 기능과 사무능률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무 자동화를 네트워크로 통합한 고기능 첨단 건물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도시화에 따라 많은 국가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U-City라는 이름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스마트시티를 성장동력의 하나로 삼고 있다. 도시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스마트빌딩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의 이치가 그렇듯이 우리나라 스마트빌딩산업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