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하철·철도역사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가 권장된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환기설비 설치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의 경우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1.5배 강화한다.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한다.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또한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해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PM2.5, PM1.0) 센싱기술 및 IoT 기반의 스마트 환기설비 개발이 올해 7월 착수해 2021년 마무리될 계획이며 환기설비 풍량별 치수 및 교체주기 정의(KS B 6141)와 필터, 열교환소자 등 환기설비 주요 구성부품 성능 정비(KS B 6879)도 2020년까지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계기로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환기설비 신규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가 추진된다.
특히 전국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에 환기설비 설치·개량을 위해 약 991억원(본예산 40억원, 정부 추경안 951억원)이 지원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