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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中企 규제개선 ‘적극’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옴부즈만 운영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지난 1일 중소기업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업민원 보호헌장’을 제정·공포했다.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개선 △규제개선·불편사항 등을 제기한 기업에 대한 불이익·차별금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속한 조치 및 재발방지 △규제, 제도 수립과정에서 고객의견 적극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중립적 외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해 규제개선 건의의 편의성을 높인다.


한전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함께 기업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민원 보호헌장 실천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