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윤상직)는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을 지난 13일에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총 220억원 규모로 진행하며 건물지원사업과 시범적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건물지원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으로 총 170억원으로 시범적 사업은 50억원으로 배정됐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물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시범적사업은 주택을 포함해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설비 설치 시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태양광은 모듈 및 15kW △태양열은 집열기 및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지열은 열펌프 유니트 △연료전지는 연료전지 시스템 △풍력은 풍력발전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태양열분야에서 △태양열분야 설비는 급탕사용이 주용도 △태양열 집열기는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해 부착 △태양열 서비이외의 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의 난방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서 설치해야 한다.
지열분야에서 △사업선정 이후 지열이용검토서 검토완료 한 후 최종 승인 △지열설비 이외의 냉난방설비인 가스·전기보일러, 에어컨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난방분야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유의해서 설치해야 한다.
시범적 사업의 경우 국가가 지원한 신재생에너지 R&D과제 중 2011~2015년까지 성공적으로 종료된 관제 및 국내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 시범적 사업을 지원한다.
시범적 사업의 사업기간은 최종 승인일 기준으로 2016년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돼야하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이외의 기관 또는 국내기업에서 R&D 자금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경우 성공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건물지원사업·시범적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설치한 설비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 후 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26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문의는 홈페이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실(031-260-459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