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유관단체의 개선의견이 도출되고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과 성능점검업 등록 시 요구되는 기술인력 요건에 대한 완화 및 범위확대 주장이 제시됐다.
기계설비 시행령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자와 담당자로 나뉘어 있으며 책임자는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된다.
이중 특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과 경력·자격·학력·교육 등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평가해 산정된 등급 중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해당된다.
이러한 특급자격에 기능장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출을 통해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최상급 숙련기능을 갖춘 기능장을 기능사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있어 동법의 제정목적에 반하고 있다”라며 “해당 자격자의 사기저하 및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어 기능장 자격을 적정 기술수준에 위치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용노동부에 ESCO 기술인력 기준과 관련해 자격등급의 상하관계에 관해 질의,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기술사와 기능장 간의 상하관계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용노동부의 답변서에는 ‘기술사 등급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능장 등급은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훈련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기술사와 기능장 간에는 그 상하관계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명시됐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자격지수에 기사와 기능장 배점은 30으로 동등수준으로 적용됐으며 전기기능장은 전기공사업에서 기술사와 동일하게 특급으로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별표3]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유지관리자(담당자)에 위치한 ‘에너지관리 기능장’을 삭제하고 유지관리자(책임자) 특급등급에 ‘에너지관리·배관 기능장 8년 이상인 사람’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수도, 위생, 냉난방에 대한 배관설비는 건축물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설비임을 강조하며 배관자격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책임자, 담당자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 |
구분 | 자격 기준 제정(안) | 협회 변경 요청(안)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 특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신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제정안과 같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배관 기능장 8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5.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고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중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초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배관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 (삭제)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
<에너지기술인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시행령 수정건의안>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역시 배관분야에 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열관리시공협회는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배관분야 국가기술자격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에 포함돼 있으며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의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 배관자격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기계설비공사 작업공정의 주된 기술인력인 배관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지관리자(담당자) 3항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에 난방시공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수정건의(안) |
구분 | 자격 기준 수정건의(안)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 특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고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중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초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배관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시행령 수정건의안>
유지관리자의 자격과 관련해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책임자’ 초급 등급에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기능사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고 ‘담당자’ 2항에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와 더불어 ‘산업기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냉동공조산업협회는 국토부 의견제출을 통해 “기능사는 실무경력에 상관없이 책임자로 선임이 불가능하고 산업기사는 실무경력 3년 이하인 경우 책임자와 담당자 모두 제외돼 소방, 전기에 비해 실무경력 기준이 높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라며 “전기는 2~4년, 소방은 2~5년 단기 실무경력을 적용하고 전기·소방 모두 산업기사 실무경력에 관계없이 책임자 선임이 가능한 것에 비해 기계설비분야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달된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기능사 인력을 초급책임자로 선임하고 타 자격과 형평성을 감안해 산업기사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사와 관련한 개정요청은 [별표6]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요건에도 제시됐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냉동공조기계 기술사 1명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을 명시했다. 이중 기술사를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다.
냉동공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기술사 채용 의무화는 과도한 조건으로 업무영역의 기술사 독점 문제가 발생해 [별표 3]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일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기술사 외에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도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구분 | 자격 기준 | 기계 설비 유지 관리 자 | 특급 | (내용생략) | 고급 | (내용생략) | 중급 | (내용생략) | 초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신 설) 3. 비고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담당자)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
|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구분 | 자격 기준 | 기계 설비 유지 관리 자 | 특급 | (제정안과 같음) | 고급 | (제정안과 같음) | 중급 | (제정안과 같음) | 초급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 - - - - - - - - - - - - - - - - - - - - - |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담당자)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능장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기사 및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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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시행령 수정건의안>
이에 대해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는 기능장과 기술사 간 자격시험 목적과 과목의 차이를 강조하며 역량의 차이로 인한 분리를 주장했다. 현재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된 유지관리자 등급의 최상급으로 기술사 등급을 신설, 기술사를 분리해 8만m² 건축물과 4,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은 설계, 시공, 감리 각 분야의 대표자 날인으로 돼있으나 품질향상과 책임감을 위해서는 기술사가 검토하고 날인하는 것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기술사 실명표기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계설비기술사회의 관계자는 “기능장은 시공분야에 한한 기능성이 뛰어나지만 조사·연구·분석 역량이 기술사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특히 기술적 판단과 중재는 실무적 경험과 이론적 지식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능장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설비산업을 포함한 공학분야는 전문인력 양성이 큰 숙제가 되고 있으면서도 타 학문에 비해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이 산업에 진입하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