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대한 최종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대상이 타법의 관리대상과 겹쳐 ‘이중규제’ 우려가 제기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하위법령이 지난 11월 공개됐고 많은 관련단체에서 각자 입장에 기초한 수정의견들을 제출했다.
이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제14조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 건축물 중 냉동냉장시설은 이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에서 관리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에서는 ‘기계설비의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냉동냉장시설은 고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냉동공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고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냉동냉장설비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착공전 기술검토검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기계설비의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대상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이에 따라 고법의 적용을 받는 냉동냉장시설은 기계설비의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냉동냉장창고)는 고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착공전 기술검토, 공사 중 중간검사, 완공 시 완성검사를 받고 있다. 기계설비법에서 요구하는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는 냉동냉장창고 사업자에 이중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양 절차를 통합해 고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규모 이상의 냉동냉장설비는 기계설비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별표 4) 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등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이하 생략) |
| (별표 4) 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등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냉동냉장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시설 제외) 나.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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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공조산업협회가 제안한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시행령 제11조)’ 수정안>
또한 제14조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건축물과 제8조, 별표1의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법 시행령에서는 별표3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냉동제조시설은 냉동능력에 따라 △50톤 이하(프레온 냉매 100톤 이상): 총괄자 1명, 책임자 1명 △50~100톤(프레온 냉매 100~200톤): 총괄자 1명,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100~300톤(프레온 냉매 200~600톤): 총괄자 1명,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300톤 초과(프레온 냉매 600톤 초과): 총괄자 1명,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2명 이상이다. 이러한 인력의 조건은 총괄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책임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냉동공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이들 고법 대상 냉동냉장시설은 환경부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냉매 등의 관리와 대기 중 방출 등을 관리하고 있어 이 시설물들에 대해 기계설비법에서 다시 관리하는 것은 동일 시설물들에 대한 과다한 이중, 삼중 규제”라며 “또한 냉동냉장창고들은 일반인의 거주나 출입이 불가한 시설로 안전관리자 및 작업차량 운전자 등만이 출입하는 전문시설로 주요 유통산업시설로 현재 고법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관리하는 냉동냉장창고 전용 건축물은 기계설비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건축물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등을 말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냉동냉장시설 제외) |
<냉동공조산업협회가 제안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 건축물(시행령 제14조)’ 수정안>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비고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되, 그 건축물등의 연면적 또는 세대를 합산한 것을 선임대상의 연면적 또는 세대로 본다. | 비고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되, 그 건축물등의 연면적 또는 세대를 합산한 것을 선임대상의 연면적 또는 세대로 본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냉동냉장시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
<냉동공조산업협회가 제안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