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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일석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부회장

“냉동탑차 등 이동형기기 냉매관리 범위 포함시켜야”
폐냉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대상 제외 필요

2015년 환경부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냉매관리기술협회는 냉매회수관련 기술개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대기환경보전법 강화에 맞춰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냉매회수업자 기술인력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냉매관리 최일선에 있는 장일석 냉매관리기술협회 상근부회장을 만났다.

■ 시행 중인 냉매관리정책을 평가한다면
냉매의 대기 중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냉매관리 대상범위를 정하고 냉매회수업등록제도를 시행하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018년 11월28일 본격 시행됐다. 정책의 핵심은 관리대상으로 고압가스에 해당하는 불소계 온실가스(CFCs, HCFCs, HFCs)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능력 20RT 이상 냉매 사용기기로서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냉동·냉장설비와 같은 고정식 냉매 사용기기로 정했다.

냉매의 대기 중 방출억제를 위한 기술인력 자격인증제도의 일환인 냉매회수업등록제도를 통해 약 500여개의 업체가 등록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또는 폐기 시 냉매회수에 나서고 있다.

냉매 사용단계에서의 실질적인 냉매관리제도(관리대상 기기의 냉매관리 기록부 작성·제출, 냉매 회수·처리실적 보고 등) 기틀을 마련했으며 냉매회수업등록제와 기술인력 교육인증제도를 실시한 것은 효과적인 정책으로 판단된다.

현재 관리제도가 시작된 지 1년반 정도 지난 초창기인 점을 감안할 때 점점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여러 보완책들이 적용되면 관리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시행 후 달라진 점
냉매관리기술협회는 냉매로 사용되는 불화가스의 대기 중 방출을 줄이기 위한 냉매회수관련 기술개발, 교육사업 및 관련 사업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1월27일 환경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후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냉매회수업자 기술인력 법정교육(신규, 보수교육) 기관으로 2019년 2월1일 지정됐다.

우리 협회는 냉매회수업자 기술인력 법정교육기관 지정 이전인 2017년부터 매년 냉매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냉매회수업자 양성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냉매관리제도가 시행된 2019년부터는 냉매회수업 기술인력대상으로 법정교육(신규교육)을 실시해 협회의 위상이 강화됐다. 현재 냉매회수업 등록업체가 협회 회원사로 가입해 냉매관리정책,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 그동안의 성과는
냉매회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4회에 걸쳐 수료생을 총 861명 배출해 냉매회수업 등록 기반을 마련했다. 양성교육 수료자는 냉매회수업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하다.

또한 2019년에는 처음으로 냉매회수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등록 후 4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을 6회 실시해 436명이 수료했다. 이들에게 냉매전환동향, 냉매관리정책, 냉매특성, 냉동이론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냉동공기조화기 특성에 적합한 냉매회수 실습교육을 실시해 기술인력의 냉매회수기술 능력배양에 기여했다.

■ 냉매관리정책 개선방향은
냉매회수·처리 의무 부과대상 냉매사용기기를 1일 냉동능력 20RT 이상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 냉난방용(공기조화기), 식품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냉매사용기기로 정하고 있다.

R123, R1233zd와 같은 저압냉매를 사용하는 터보냉동기와 최근 국내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냉매유량 가변형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냉매 충전량이 1대당 평균 25kg이지만 1일 냉동능력이 20RT 미만이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을 관리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냉매관리정책의 핵심인 관리대상 기기의 범위는 외국(미국, 유럽연합)과 같이 이해를 높이기 위해 종전과 같이 충전량(kg)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내 불소계 냉매 사용현황을 보면 고정식 냉매사용기기(건물 냉난방, 상업용·산업용 냉동기)와 함께 승용차 에어컨 보수와 냉동탑차와 같은 수송용 냉동장치에서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다. 고정식의 경우 향후 관리대상 범위확대를 고려하고 있어 제도권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승용차 에어컨과 같은 이동형 냉매사용기기의 관리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가 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동형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기술인력 교육인증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특히 고정식 장비와 이동식 장비의 냉매회수를 위한 회수장치와 기기간 접속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관을 지정해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향후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에서 제외된 기기의 담당자는 교육의 기회가 없으므로 이들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폐냉매가스는 냉매사용기기 사용자시설에서 회수됐을 때 재사용되거나 폐기물로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냉매 회수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폐냉매 회수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행위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서울교통공사와의 냉매관련 논란은
입찰자격에 대한 충돌문제였다. 발주처가 3가지 자격(냉매 회수등록,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중간처분)을 모두 갖춘자(단독 또는 공동)로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냉매회수업자만이 입찰할 수 없는 구조였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해 처리업자에게 인계한다’라고 돼 있는데 입찰자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

냉매회수업자 단독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냉매회수업자가 관련작업을 수행하고 인계한 내역을 발주처에서 확인하는 체계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당시 논란이 있었다.

■ 협회 사업계획 및 중장기 비전
회원사 확대 및 공통 애로사항 발굴·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냉매 관련 정책, 대체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냉매회수업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냉매회수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자리매김 및 내실화에 적극 나서기 위해 이론 강사, 실습강사 및 조교의 인력풀(Pool) 확대 및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냉매회수분야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실습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다양한 대체냉매(R448A, R466A, R514A, HFO계열 등) 적용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 전문성 강화와 제반 전문 장비도 확보하겠다.

냉매회수 및 관리교육 과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PA 608(고정식 냉매사용기기) 기술자격 인증 프로그램 시행 및 냉동공조 기초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EPA 609(승용차 에어컨 정비) 냉매회수 기술자격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냉매사용기기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과 고정식 냉동공기조화기 설치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준비 중이다.



■ 업계 및 정부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정부에서는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BAU대비 37%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 냉매 사용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행 기반으로 불소계 온실가스의 관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관리대상 범위확대를 통해 냉매회수업자들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인력 교육인증제도 강화에 정부에서 적극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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