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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 오는 10월 최저효율등급 관리

업계, “주문생산 특성고려, 인증모델 인정 범위 융통성 필요”



오는 10월부터 냉동기 품목이 효율등급기자재 최저소비효율을 적용받지만 관련업체들은 맞춤형 주문생산형태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4일 냉동기 효율관리기자재 도입에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문의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기기인 냉동기는 고효율기자재인증품목으로 분류돼 높은 효율을 가진 제품을 정부가 인증해 성능을 보장하고 시장에서 고효율제품이 사용되도록 유도돼 왔다.

냉동기는 오는 10월부터 효율등급기자재의 최조소비효율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고효율기자재인증을 획득해 인센티브를 얻었다면 효율등급기자재에서는 최저효율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시장진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규제 하에 놓이는 것이다.

효율관리기자재의 냉동기 품목 적용범위는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장치, 부속 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냉동기로서 정격냉동능력 7,032kW(2,000RT) 이하의 냉각 적용, 수냉식, 전동기 구동방식이다. 다만 △냉수 출구기준 5.0℃ 미만의 브라인을 사용하는 저온용 냉동기(빙축열 포함) △원자력 발전전용 제품 △방폭용 제품 △선박용 제품 등 특수목적용으로 사용하는 냉동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소비효율을 신고한 모델에서 전원부분을 제외한 기계적인 모든 부품 및 소비전력이 동등하고 COP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 수압만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모델로 신고하고 별도시험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냉동기의 냉수수량 및 온도, 냉각수 수량 및 온도, 냉동 소비전력은 입력전원, 회전속도 등의 시험방법은 KS B6270, KS B 6275에 따른다. 표준냉동능력 측정을 위한 조건은 냉수 △입구수온 12.0±0.3℃ △출구수온 7.0±0.3℃, 냉각수 △입구수온 32.0±0.3℃ △출구수온 37.0±0.3℃이며 측정조건이 다를 경우 시험 후 환산식에 따라 성능을 도출해야 한다. 단 냉수 출구온도는 5.0℃ 이상이고 냉각수 입구 온도는 23.9℃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단위

냉수

냉각수

입구수온

출구수온

입구수온

출구수온

온도

12.0±0.3

7.0±0.3

32.0±0.3

37.0±0.3

<표준냉동능력 측정조건>

냉동기의 최저소비효율은 정격냉동능력 1,055kW 이하는 COP 5.02 이상, 정격냉동능력 1,055kW 초과 7,032kW 이하는 COP 5.41이며 시험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한국기계연구원 등이다.

구분

최저소비효율기준(COP)

2019101일부터

정격냉동능력 1,055kW 이하

5.02 이상

정격냉동능력 1,055kW 초과 7,032kW 이하

5.41 이상

<최저소비효율 기준>

또한 시험성적서 제출 시 △압축기 제원 및 치수 △증발기 제원 및 치수 △응축기 제원 및 치수 △팽창밸브 제원 △수액기 제원 △액분리기 제원 △냉매배관 종류 △냉매종류 및 질량 △전체 조립냉동기 제원 및 치수 등의 정보가 수록된 냉동기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사후관리 시 모델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된다.

냉동기 효율기자재 편입에 따른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추가신고 모델의 범위다. 하나의 제품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위한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하지만 냉동기 품목의 특성 상 맞춤형 주문생산을 하기 때문에 제품을 하나 만들 때마다 시험비용을 치러야 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의 관계자는 “연간 100대의 냉동기를 생산하는데 모든 제품마다 시험성적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정용 제품은 모델 하나를 인증받으면 1대를 팔든 10만대를 팔든 시험비용은 동일하지만 산업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차별성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냉동기 효율기자재 설명을 진행한 이봉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박사는 “개정을 위해 개최됐던 간담회에서부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압의 변경 시에도 추가신고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건은 전원이 바뀌면 제품이 바뀌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성적서를 내줄 수는 없다”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외사례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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