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환경부)의 냉매관리 계획보다 강력한 서울시 냉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상쇄배출권을 검토한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련업계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냉매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소유시설 및 민간분야를 포괄한 냉매관리 종합계획인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절차까지 최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포시기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냉매는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관리돼야 한다. 지난 2018년 11월29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관리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냉매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정 관리대상이 1일 냉동능력 20RT 이상 고압냉매 사용시설로 한정돼 있으며 저압냉매에 대한 관리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냉매관리는 환경부장관이 관장하지만 서울시 자체적으로 산하기관 및 민간부문의 선제적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를 추진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법정 관리대상이 아닌 냉동능력 20RT 미만 시설을 포괄하고 냉매종류, 규모,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연구했으며 민간부문 냉매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자체 선도사업도 발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냉매관리를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서울시 소유시설 및 민간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구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연구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중·장기 냉매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서울시 소유 건물‧차량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냉매 등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수소불화탄소(HFC)의 중간 유지보수 현황, 처분회수 현황 등 냉매사용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냉매관리 정책 방향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냉매 사용 규모 및 종류별 관리대책 △서울시 소유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대책 △친환경 냉매 대체 등 시설개선 및 전환 로드맵 마련 △민간부문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타기관 협력을 통한 냉매관리 홍보, 지자체 선도사업 발굴 등을 연구했다.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목표설정을 위해 냉매관리 강화를 통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산정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감축목표도 설정했다.
특히 냉매관리를 통한 상쇄배출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냉매관리를 통한 국내·외 배출권 확보사업 추진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외 유사 사업 방법론 현황조사 및 시사점 도출, 방법론 신규개발 가능성 검토 및 사업관리 방안도 마련도 연구내용에 포함시켰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소유 냉매사용시설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가 필요해 냉매관리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라며 “국외 냉매관리 사례를 조사해 서울시 소유 냉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 냉매감축계획을 반영한 장기 냉매전환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냉매관리대상을 철도차량, 버스, 건물로 나눠 시나리오별로 대체냉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구성됐으며 연도별 냉매 교체 계획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대체(교체)냉매를 적극 도입한다고 해도 현재 법적으로 제약이 많고 냉매를 관리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도 할당대상(목표관리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인정받을 수 없어 서울시가 당장 예산을 잡아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