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17일 수도권(서울 HJ컨벤션센터 마포점 세미나실)을 시작으로 △18일 호남권(광주 한국경영원 302호) △24일 충청권(대전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25일 영남권(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11호) 순으로 열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고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김동호)가 주관해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냉매의 관리) 냉매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함에 따라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냉매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냉매관리제도 관련 법령 내용 △냉매사용기기 관리절차 안내 △냉매사용기기 운영 관련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을 통한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방법 안내 등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궁금해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대상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 냉매관리제도에 관심 있는 자는 냉매관리기술협회(전화: 02-1670-1677)로 사전접수하면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신으로 참석인원이 70명으로 제한된다.
냉매관리기술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18년 11월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냉매사용기기 관리절차 안내 및 냉매관리기록부 작성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설명회 프로그램을 구성해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업무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