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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우레탄 유증기, 폭발범위조성 '불가능'

안전보건공단, “141b 발포제, 발화 및 폭발 주요원인 아닐 것"



지난달 29일 발생해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익익스프레스 냉동·냉장 물류창고 화재에서 우레탄 스프레이폼 단열재 뿜칠작업에 의한 유증기가 발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관계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이뤄진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TF 회의에서 우레탄 스프레이폼이 뿜칠작업 시 유증기를 내뿜어 폭발범위를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뿜칠작업 시 사용하는 HCFC-141b 발포제는 단독으로 폭발범위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의견이 우레탄 연소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확산과는 별개로 우레탄 스프레이 뿜칠작업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증기가 불티와 반응해 발화·폭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했다.

다양한 방식의 우레탄 스프레이폼 뿜칠작업 중 절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2액형(2 component type)을 사용한다. 이는 우레탄의 원료인 MDI(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를 A용액으로, 발포제·난연제 등 첨가물 혼합용액인 폴리올(Polyol)을 B용액으로 해 스프레이건을 통해 동시 분사하는 방식이다.

안전보건공단의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유증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은 141b 발포제, 에틸렌카보네이트(EC) 희석제 등 두가지”라며 “그러나 스프레이건 노즐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EC는 ppm단위의 미량이어서 영향이 없고 141b 발포제는 가연성이지만 당시 화재현장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 폭발범위를 단독조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레탄폼은 화재 후 유독가스의 주요원인이 되지만 발포작업의 위험성을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라며 “141b는 가연성은 있으나 폭발범위를 형성하기 위해 약 9.36~14.82%의 농도가 형성돼야 하고 현장 뿜칠작업만으로 이에 도달하기 불가능하므로 141b 유증기를 주원인이라고 밀어붙이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발화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페인트 희석제로 사용하는 시너 등 유기용제의 총량을 계산해 각각의 물질이 발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전보건공단의 관계자는 “이번 현장은 1년여에 걸친 작업기간 동안 환기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인화성 유증기가 밀폐된 공간에서 묵혀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착화될 수도 있었겠으나 141b가 발화·폭발에 기여한 정도는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설비의 가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마감공정에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공정표 상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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