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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진실] 집단에너지분야

열병합발전소, 오염물질배출 주범 ‘억울해’
온실가스 저감·에너지효율 향상 ‘공로자’



집단에너지시설은 인근 지역에 저렴한 요금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생활필수 시설이다.

집단에너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1조1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에너지절감에도 기여한다. 정부는 일정 지역을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으로 설정할 정도로 보급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하절기 온도차가 매우 큰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열과 전기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집단에너지의 장점 중 하나가 LNG 열병합발전을 이용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각각 생산하는 설비대비 종합효율이 높아 전체적인 온실가스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열병합발전, ‘친환경발전소’
최근 LNG 열병합발전시설이 유해물질을 배출해 인근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발전소 굴뚝으로 배출되는 유독가스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014년 11월 목동열병합발전소 1호기 굴뚝에 대한 대기오염공정시험을 한 결과 벤젠 0.001ppm, 톨루엔 0.006ppm이 검출됐고 △디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에탄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벤젠 △스타이렌 △클로로포름 등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사실과는 다르게 집단에너지시설은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적 편익을 제공한다.

LNG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질소산화물(NOx)이 유일하지만 이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시설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와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2020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열병합발전소는 환경부 배출기준 10ppm보다 60% 낮은 4ppm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이미 가동 중인 위례, 하남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설계를 5ppm까지 낮춘 상황이어서 기술적인 측면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또한 나주 SRF(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도 건립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오해와 SRF의 어감에서 오는 반발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에서 운영 중인 SRF시설에 대한 대기배출농도 측정결과 먼지는 2.21mg/S㎥로 배출허용기준 20mg/S㎥의 11.05% 수준, 다이옥신은 0.002ng-TEQ/S㎥로 배출허용기준 0.1ng-TEQ/S㎥의 2% 수준으로 배출되는 것이 확인돼 환경적인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등 외국의 경우도 SRF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피해사례 없이 원활하게 운영 중이다.

2017년 12월 주민민원으로 가동을 멈췄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대화와 타협을 실시, 최근 시험재가동을 개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토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해 정상화까지 갈길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