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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길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저탄소경제 향한 신기후체제 돌입 ‘파리협정’</br>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

지난해 12월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전 세계가 참여하는 新기후체계가 열렸다. 파리협정은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예측 가능한 플랫폼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원별 또는 관련시장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新기후체제에 관한 ‘파리협정’ 채택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에서 新기후체제에 관한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이번 협정은 2020년 이후부터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新기후체제를 규정하고 있고 선‧개도국 구분없이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참여토록 명시하고 있다.

협상과정 중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서 선‧개도국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감축노력의 차별화 문제(기존 부속서체제 유지여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장기목표 설정문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이전 등 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했다. 

이번 협정에 앞서 지난 1997년 온실감축을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구체적 실행지침인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바 있다. 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1차 공약기간)의 5년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이는 수준으로 목표가 설정됐고 계량화된 책임으로서 구체적인 감축량을 부속서Ⅰ에 포함된 선진국들에게 하향식(top-down)으로 부과했다. 또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로 이뤄진 교토메커니즘을 규정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그 동안 많은 국가에서 의문점을 제기해왔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인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1차공약기간에 참여하지 않음), 두 번째로 부속서Ⅰ에 포함된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2~2020년)의 감축의무 포기 선언, 마지막으로 기존 부속서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대두를 꼽을 수 있다. 

특별히 1992년 기후변화협약 당시 만들어진 부속서 체제에 근거한 선‧개도국의 이분법적 구분(또는 차별화)에 대해 많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해 왔다. 구체적으로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우리나라와 같은 일부 비부속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선진국들로 하여금 기존 부속서 체제를 반대하게 만들었다. 반면 대다수의 개도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기존 부속서 체제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 新기후체제를 위한 주요 협상결과

위에서 언급된 교토의정서체제의 문제점과 교토의정서 체제의 공식종료(2020년 제2차 공약기간 종료) 는 새로운 기후체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공식적인 新기후체제 협상을 위해 2011년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7)에서 2020년 이후부터 발효 및 이행될 수 있는 기후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ADP: Ad Hoc Working Group on Durban Platform for Enhaced Action)’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ADP는 2015년까지 협약하에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의정서, 또 다른 법적 문서, 또는 법적효력(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을 가지는 결과물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2013년 바르샤뱌에서 열린 제19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9)에서는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기여방안(INDC: inte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형태(상향식)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출하는데 합의했고 이어 열린 제20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0)에서 INDC 작성 지침에 대한 구체화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공식적인 6차례의 ADP협상을 통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참여한다는 큰 틀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타결된 파리협정에서는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온도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국가별 기여방안(INDC)은 현행과 같이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ion responsibility) 및 국별 여건(national circumstance)을 고려, 선진국은 절대량 목표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탄소시장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국제탄소시장 설립에 합의했다.

그리고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는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가경쟁력 제고 위한 위치선점 필요

2016년부터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을 신설, 新기후체제의 실행을 위한 기술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협정문에 포함된 주요요소(감축, 적응, 투명성, 재원, 기술이전, 능력배양 등)의 실행지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에는 협력적 접근법, 신규시장메커니즘, 비시장메커니즘 등 시장메커니즘의 활용에 대한 근거만이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메커니즘의 구체적 작동 원칙, 시장 참여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 INDC 목표 중 상당부분(11.3%)을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달성할 것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논의 동향파악 및 관련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파리협정문에 따라 향후 제출될 감축목표 역시 상향식(bottom-up)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국 목표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MRV: measu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을 위해서는 측정, 보고, 검증(MRV)체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파리협정이 저탄소경제(low-carbon economy)로의 이행을 위한 장기 시그널 또는 예측 가능한 플랫폼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관련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특별히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경제구조를 보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원별 또는 관련시장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新기후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호무, 신기후변화체제 대비 국가포지셔닝을 위한 전략 연구, 2013 
노종환,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 2014
보도자료, 신기후체제 협상 극적 타결... ‘파리 협정’ 채택,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