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4월부터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대리관리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은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사업장 총괄관리제, 생활 소규모 배출원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규제 적용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도 1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칸kharn은 3회에 걸쳐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산업용 저NOx버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에 대한 환경부의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450만대
겨울철 국민들이 난방을 위해 가동하는 보일러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이 2016년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차 생성을 고려했을 때 비산업연소부문 중 전국 주거·건물용 냉난방보일러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만6,000톤으로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난방용 보일러에 의한 배출 및 오염은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서울의 경우 난방부문 배출량이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보일러 수는 1,444만대이며 이중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는 450만대로 전체의 32%에 달하는 실정이다.
구 분 | 계 | 5년 미만 | 5~10년 | 10~15년 | 15년이상 | 미확인 |
설치대수(천대) | 14,442 | 5,387 | 4,244 | 2,175 | 2,381 | 255 |
점유율(%) | 100 | 37.3 | 29.4 | 15.1 | 16.5 | 1.8 |
<전국 가정용 가스보일러 설치현황> ※출처: 전국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현황 종합분석집(2016,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생활부문 오염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단가 상향…교체활성화 적극 나서

이번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오는 4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부문 오염원 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보일러의 전량교체를 목표로 2020년부터는 저소득층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 교체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일러가 장기 사용되는 제품임을 고려해 신규 설치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난방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NOx 20ppm 이하, CO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가 해당된다.
지난해 360억원이었던 예산도 대폭 확대해 올해는 국비 510억원을 투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를 일반국민 30만대, 저소득층 5만대에 대한 설치·교체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20만원으로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액을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차등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의 혜택을 늘리고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배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일반 가정에 설치되는 보일러만 지원했지만 이제 민간 어린이집, 보육원 등 보육시설과 양로원 등 노인 요양시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3월 보일러 교체 성수기 이후 잔여물량과 예산, 지자체 의지를 고려해 지자체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1개동 또는 소규모 단지의 가정용 보일러를 전량 교체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대상 일괄교체 시범사업’도 지원대상에 추함됐다.
보조금 지급방법도 개선됐다. 구매자가 보일러 설치 후 신청해 보조금을 소급 지원받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보일러 공급자가 대리로 사전 신청하거나 기존의 구매자 사후신청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보조금 신청 전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 국비 (백만원) | 물량 (대) |
총계 | 일반 | 저소득층 |
서울특별시 | 38,216 | 253,750 | 210,603 | 43,147 |
부산광역시 | 3,690 | 30,300 | 30,000 | 300 |
대구광역시 | 580 | 4,333 | 4,000 | 333 |
인천광역시 | 1,950 | 15,500 | 15,000 | 500 |
광주광역시 | 1,885 | 12,150 | 9,780 | 2,370 |
대전광역시 | 456 | 3,200 | 2,800 | 400 |
울산광역시 | 392 | 3,015 | 2,850 | 165 |
경기도 | 15,718 | 127,693 | 126,634 | 1,059 |
강원도 | 112 | 770 | 660 | 110 |
충청북도 | 358 | 2,625 | 2,385 | 240 |
충청남도 | 211 | 1,515 | 1,355 | 160 |
전라북도 | 243 | 1,529 | 1,200 | 329 |
전라남도 | 626 | 5,005 | 4,862 | 143 |
경상북도 | 625 | 4,520 | 4,063 | 457 |
경상남도 | 477 | 3,690 | 3,500 | 190 |
제주특별자치도 | 85 | 583 | 500 | 83 |
<지자체별 지원 예상물량(잠정)> ※이월물량 12만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