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은 지난달 29일 통합배관시스템과 세대급탕열교환기 방식에 관한 특허권을 무상 허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허여는 구내 지역난방 통합배관시스템 시장확대를 통한 건축설비분야의 활성화 및 지역난방 사용자의 편익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으며 총 3개의 특허권에 대해 1건에 대해 일반 공개하고 2건은 무상허여로 시행된다.
관련 특허는 ‘공동주택 및 건물의 통합배관시스템’, ‘난방과 급탕사용량에 따라 비례제어가 가능한 지역난방용 3방향 난방급탕 차압조절밸브’, ‘세대용 급탕열교환기 설비를 구비하는 공동주택 난방급탕통합시스템’이다.
관련 특허의 신청 자격은 설비 제조기반 시설을 보유한 국내기업(국내지분 51%)으로서 향후 2년 내 무상허여 특허를 활용한 상용제품 제조 계획을 가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19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허여하며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업체의 서류심사 혹은 실사 및 대상업체 조건 확인 후 개별통보하며 향후 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추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