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냉매 규제 움직임에 발맞춰 국내 냉매관련 안전기준(KC)을 국제기준(IEC)과 부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Low GWP 냉매 전환 가속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냉동공조기기의 기술발전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F-가스 규제 현황
CFC 및 HCFC 등 염화불화가스는 기존의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규제 또는 감축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10월 아프리카 르완다 키칼리에서 열린 제28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키갈리 개정의정서(The Kigali Amendment)’를 채택하며 추가로 주요 온실가스인 HFC의 감축규제가 의결되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이와 별도로 F-gas Regulation을 적용해 GWP 2,500 이상 HFC냉매 및 시스템의 2020년 판매 금지, 2022년 GWP 150 이상 HFC장비의 판매 금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HFC계열 냉매에 쿼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 쿼터와 관련 문제가 발생해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냉매규제와 관련된 의정서상 개발도상국 위치에 있어 HFC 냉매규제에 의한 감축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나 Low GWP 에어컨용 대체냉매가 모두 약가연성(A2L)이므로 이를 적용하는 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제조사, 설치 업자, 건물주, 사용자 등)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Low GWP 냉매 적용 냉동공기조화기 유지보수 안전에 대한 기준 및 매뉴얼 개발 등으로 새로운 Low GWP 냉매적용기기 보급이 절실하다.
학계, 설치환경 고려 개정(안) 제시
국내 학계 및 냉동공조업계에서는 국제 안전규격 IEC 60335-2-40:2018 Ed. 6. 개정판을 국내 안전규격인 KC에 적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미연성(약가연성) 냉매 적용 국제 규격 분석을 통해 국제규격에서 국내 공동주택의 실외기의 실내 설치 환경 고려한 국내 설치 환경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국내 설치환경에 따른 개정 방향 및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KC IEC 60335-2-40 개정(안)’을 마련, 정부(국가기술표준원)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설치 환경에 따른 △미연성 냉매 안전규격에서 국내 설치 환경을 반영해 개정해야 할 설계 및 설치 가이드 △설치 환경에 따른 냉매 충전량 결정 △설치환경에 따른 냉매 누설 검지 방안, 센서 설치, 배기 설비 등 설계 및 설치 가이드 등이 포함됐다.
냉동공조산업 경쟁력 확보
학계의 한 관계자는 “KC 개정을 통해 국내기준을 국제기준과 부합화함으로써 Low GWP냉매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냉동공조기기의 기술발전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라며 “향후 Low GWP 친환경 냉매로서 약가연성냉매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 및 안전법규를 정비해 친환경 냉매를 적용하는 냉동공조기기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학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해 냉매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기반 마련으로 키갈리개정의정서에 따른 냉매 사용량 감축 및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을 대응할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 냉동공조기업들의 일류경쟁력 실현과 해외 시장개척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