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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축냉 시스템 공공건축적용 배척되나

평가항목 제외로 사실상 진입불가…개선시급 </BR>업계, “상위법 위반·동일규정 내에서도 상충”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은 법개정으로 심야전기를 이용해 전력피크를 분산시키는 축열·축냉시스템이 공공건축분야에서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17일 개정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는 공공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에 너지 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 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는 축열·축냉설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이 없다.


에너지 성능지표평가항목은 난방설 비는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냉방설비는 원심식 흡수식으로만 나눠 해당 제품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 또한 기타항목 으로 에너지공단의 고효율인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하면 공공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될 수 있지만 축 열·축냉설비는 이 인증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설정으로 공공건물의 축열·축냉설비 설계적용을 아예 배제시켜버린 것이다. 지난해 1231일 동 기준의 개정고시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 한 상황이다.


하지만 동일 고시 제9조에는 냉방기기 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 축냉시스템……(중략)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고 규정됐다.


같은 고시 안에서 전력피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을 채택하도록 권장해놓았지만 정작 평 가항목에서는 빠져있어 이 같은 모순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이 기준보다 상위 단계에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3조에 도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 냉방방식을 사용하도록 명시돼있다. 산업 부의 에너지관련 해당 법규에도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는 축열·축냉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


상위 규정과도 충돌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열·축냉업계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신속한 개정 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성능지 표 기계부문의 0.9점 이상을 요구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냉난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축열·축냉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경우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축냉시스템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해당 요건의 예외사항으로 삽입할 것을 주장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위규정인 건축 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축열·축냉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화하는 기준에 평가배점이 누락 된 것은 현실적으로 축열·축냉시스템이 공공건물 설계에 적용을 막겠다는 처사라며 상위법 위반은 물론 같은 고시 안에서도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은 행정의 자기모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칙에서는 하라고 해놓고 세칙에서 못하게 하는 모순된 행위를 바로 잡아 행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업계도 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미 검증된 설비로 써 전력피크를 줄이는 축냉설비를 사용하려는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후 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부흥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