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지적돼 온 부처간 칸막이 행정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분야는 국토부가 관장하는 건축적 성격이 강한 패시브요소와 산업부가 관장하는 기계·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액티브요소가 어우러져야 하지만 관할부처가 달라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이 신속하기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지난 5월11일 양 부처 에너지성능향상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을 3차례 운영해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자금지원(융자 등)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유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적용대상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운영 등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법령개정 착수, 2021년 시행 추진
먼저 양 부처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나선다. 건축물에 고정돼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품목검토를 통해 금속제 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토록 협의했으며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융자 등 자금지원 활성화를 통해 ZEB확산을 유도를 추진한다. 에너지절약형 시설설치 등 ZEB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ZEB관련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안내·홍보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예컨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는 2021년 최대 150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은 2021년 최대 20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ZEB인증 적용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그린뉴딜 확산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고 있어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증제도 참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인증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외에는 냉난방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최소면적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ZEB인증기관 확대도 산업부·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2020년 ZEB의무화 로드맵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인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해 원활한 인증수행 및 인증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국민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와 같은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2021년 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ZEB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공동운영하는 관련제도의 발전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2025년 민간부문 ZEB의무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