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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열E 확대 열쇠 ‘RHO’도입될까

산업부, 확정된 ‘제5차 신재생E 기본계획’서 언급
신재생열E 활성화 연구용역도 진행…에경硏 수주
RHO·RHI·설비지원·세제 등 국내시장 맞춤 적용 중요

정책부재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신재생열에너지업계의 정책적 성장기반이 RHO 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주영준)를 열어 2034년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5.8%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5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5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45만6,000TOE를 건물부문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제도를 활용해 신축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했다. 

특히 열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업계가 도입을 주장해 온 독일의 RHO(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영국의 RHI(Renewable Heat Incentive) 등 건물소유주를 대상으로 유럽 주요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열에너지보급 의무화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또한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열너지분야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신재생열에너지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 전력·열간 균형공급 시급
2019년기준 최종에너지로 소비된 전력과 열의 비율은 43:57 수준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전력과 열의 비율은 73:27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열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5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대상범위, 인센티브, 의무화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전력 에너지인 신재생열에너지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전환손실 최소화, 전력·열간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활성화 및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균형잡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비용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열에너지 공급자를 활용한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확대 방안이 될 RHO 등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주요국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현황 및 보급정책 분석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기술 및 보급현황 분석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 및 운영방안 설정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를 맡은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전체 에너지소비 중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최소 30% 이상이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 냉난방에 활용되는 열부문은 전력이나 수송부문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적어 보급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냉난방부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의 주요내용 중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 및 운영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RHI, RHO 등 신재생열에너지제도 적정성 검토 △기존 연구결과 및 시장수요, 제도변화 등을 감안한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분야별 열에너지 사용수준, 도입효과, 제도운영 용이성 등을 고려한 이행방안 검토 등이 추진된다. 

RHO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사용하는 열에너지 사용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 신재생열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정부는 RPS도입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안까지 마련해 2016년 RHO 시행을 시도했지만 신재생열에너지산업의 공급능력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확정 짓는다며 도입이 좌절된 바 있다. 

 

대상

의무비율

1단계(2016~2020)

연면적 1이상 신축건물

10%

2단계(2020~2024)

연면적 5,000m² 이상 신축건물

10~14%

3단계(2025~2030)

연면적 3,000m² 이상 신·증축건물

15~20%

▲2016년 마련됐던 RHO 시행 시 단계별 적용().


신재생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전력부문에 비해 숫자나 규모가 작고 의무대상자가 아닌 주체들이 신재생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오세신 연구위원은 “신재생전력의 경우 의무대상자 외에 다른 주체들이 생산하더라도 REC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신재생전력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이에 반해 열부문은 REC시장 형성이 어려워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해 RHO도입이 무산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RHI는 RHO와 함께 신재생열 공급비중 확대의 주요수단으로 꼽힌다. RHI는 화석연료를 활용해 생산되는 열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열 생산에 대해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용의 차액을 보조하는 제도다. 신재생열 도입 초기에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모를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에서 운영됐다.


오세신 연구위원은 “RHO, RHI를 비롯해 설비투자비 지원, 세제혜택 등 신재생열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라며 “이러한 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력요금 개편 등과 같은 에너지 여건들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연구를 통해 국내 제도의 최근 변화를 반영해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신재생열 확대 방안들을 고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