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물품·용역 시 활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조달청의 과도한 품질관리 제재가 중소기업의 피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불합격 시 거래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불합격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불합격판정을 받은 제품 외에 다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게 돼 가혹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검사과정의 오류 등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시험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중제재, 사실상 경쟁 배제
MAS 2단계 경쟁입찰을 위해서는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제품의 품질관리 검사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제품가격 기준으로 최초납품의 경우 1억원 이상, 이후의 경우 2억원 이상 납품 시마다 납품할 제품의 품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불합격 시 해당 등록제품군은 1개월 거래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A기업의 관계자는 “문제는 거래정지 제재에 더해 추가로 받게되는 2년 감점제재”라며 “감점제재는 제품에만 부과되지 않고 해당 기업이 받게되는 다른 모든 제품의 품질검사에도 적용되며 거래정지 제재가 종료되더라도 감점제재는 남게되는 것으로 ‘연좌제식 기업죽이기 처벌제도’”라고 토로했다.
품질관리 감점제재는 불합격된 제품과 다른 제품들에 모두 2점(종합평가방식)에서 4점(표준평가방식)을 감점하고 있다. 이는 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모든 기업들이 1점 이내의 근소한 점수차로 1순위에 선정되는 현상을 감안하면 큰 점수차다. 감점제재 기업은 사실상 낙찰선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A기업의 관계자는 “품질관리 불합격제품에 대해 거래정치 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다른 정상적인 제품에 대해서까지 감점제재 하는 것은 연좌제 성격의 이중처벌”이라며 “품질관리 감점제재 2년 적용은 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한 제재로 거래정지와 같은 처벌이므로 둘 중 하나만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품질검사 과정의 오류 등 잘못이 없는 기업에 대한 제재처벌이 이뤄진 경우에도 재시험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며 “납품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재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분별한 불복을 없애기 위해 재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처벌규정 중 최대치를 적용하는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