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관리기준 제도 상 처벌규정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제도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됐다.
청원은 ‘조달청의 과도한 이중처벌 제도 개정 요청(
링크)’을 제목으로 제기됐다. 주요내용은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과 관련해 품질관리제재의 처벌방식이 △1~3개월간 거래정지 △2년간 감점 부과 등 이중으로 구성됐으므로 억울한 사례방지를 위해 재시험을 허용하고 불합격 제품 외 정상제품까지 제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불합격 시 거래정지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
MAS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한 기업은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제품에 대해 품질관리 검사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제품가격 기준으로 최초납품의 경우 1억원 이상, 이후의 경우 2억원 이상 납품 시마다 납품할 제품의 품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불합격 시 해당 등록제품군은 1~3개월 거래정지 제재를 받게되며 해당기업 또한 2년간 MAS 2단계입찰 시 제품에 대한 감점제재를 받게 된다.
재시험 불허, 소명기회 박탈
청원자는 “계약상대자인 납품자가 당초 조달물품 선정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 성능 그대로 납품했으나 품질검사 시험 시 이 당초값을 적용하지 않고 더 높은 값으로 시험해 불합격을 통보했다”라며 “품질검사 시험은 당초 성능대로 납품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유지 확인검사이므로 당초값으로 시험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합격 통보 후 제재조치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달청은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납품자·구매자의 재시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한 시험이 이뤄졌어도 기업은 피해를 온전히 받아야 하며 ‘공공기관의 기업길들이기’ 등으로 악용돼 억울한 일을 겪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조달청은 A기업의 특정제품 품질검사 시 해당 기업이 당초 제출한 시험성적서 기준을 상회하는 검사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뒤 불합격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불합격 제품뿐만 아니라 조달등록된 모든 제품에 대해 감점제재가 부과돼 시장진입이 차단됐다.
청원자는 “계약상대자인 납품자 또는 수요기관인 구매자가 재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라며 “현재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3조는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조달청장의 판단에 따라 확인시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달청장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적용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시 조달청장이 반드시 확인시험을 요청토록 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재시험 사례가 없어 억울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은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품질검사가 부당하게 이뤄져 억울한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제품 1~3개월 거래정지에 더해 2년간 해당기업이 생산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2점(종합평가방식)~6점(표준평가방식)을 감점하기 때문이다. 1점 이내의 점수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MAS 2단계 경쟁입찰 특성상 2~6점 감점제재는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청원자는 “품질관리가 엄격해야 함에는 동의하나 기업의 억울한 사례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연좌제 성격의 이중처벌로 다른 정상적인 제품을 감점처벌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며 “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배제되면 수의계약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용창출도, 고용유지도 할 수 없어 기업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도 ‘슈퍼 갑’이자 ‘공공기관 납품자 선정·구매·검사를 관장하는 기관’인 조달청이 고수하고 있는 이러한 위엄적 처벌이 갑질”이라며 “수요기관이 조달청의 검사를 신뢰하지 못해 직접검사로 합격한 경우 그 처벌을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4일 현재 해당 청원에는 30명이 동의한 상태로 청원기간은 오는 11월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