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장치를 생산하는 A기업이 시공한 경기도 일부 학교의 환기시스템이 조달청 시방기준과 다르다는 문제제기 이후 관계당국이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자 관련업계 일각에서 다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재시공·환수조치, 조달청이 비제재조치 등으로 결론을 냄에 따라 환경안전환기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환기협회)는 솜방망이 처벌로 유사사례 재발이 우려된다며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김기정 환기협회 회장을 만나 입장을 들었다.
■ 강경조치 촉구 배경은 이번 사안이 엄정히 처리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의혹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공무원도, 도급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업계 전반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지토록 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열회수형 환기장치업계 전반의 기업가정신을 제고할 수 있다.
만일 절차·규정·시방에 어긋나게 시공한 기업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게 원상복구조치만 취한다면 기업들은 ‘밑져야 본전’으로 여길 것이다. 잘못 시공해 이익을 남긴 뒤 적발되지 않으면 이익, 적발되면 본전이 되므로 기업생리 상 절차·규정·시방을 어기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의도적으로 잘못 시공할 경우 복구를 뛰어넘는 징벌적인 조치를 통해 일벌백계함으로써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익이 됨을 인지시켜야 한다.
■ 조달청·경기도교육청의 처리과정은
이번 사업은 2019년 시행된 사업으로 준공된 지 1년이 넘은 지난 2021년 2월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에서 3월4일 경기도교육청에 공기순환기 설치공사 현황을 요구(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440)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18일 조달청에 공기순환기 설치자료를 회신(교육환경개선과-2684)했다. 해당 회신내용은 32개교를 전수조사해 조달청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 학교와 협의없이 설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해 조달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8월19일 공기순환기 설치공사 관련조치 결과를 회신(쇼핑구매과-9054)했다. 해당 공문에서 계약규격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수요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내렸다.
■ 조달청 조치에 대한 평가는 이번 사안은 2019년 시행된 사업에 대한 것이다.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천장형을 바닥상치형으로 바꾸는 등 제품을 설치하거나 공기순환기 설치1식(CASE4)인 직경250∅를 CASE3인 200∅로 변경시공해 문제가 됐다.
이러한 것은 설계변경 사항이다. 제품의 변경 및 규격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실정보고를 감독관에 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시급한 경우 선 시공 후 추후 승인을 받고 조달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계약금액에 대해 정산처리 해야 한다.
그러나 A기업은 설계변경에 대한 관련서류도 없고 금액정산도 없이 준공 처리해 기업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태로 2019년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즉 변경시공 후에도 금액변동으로 인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 변동없이 준공처리 된 것이며 A기업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조달청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25조(납품요구의 취소 및 변경)의 특수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금액 환수 및 부정당업자지정 등 법적조치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조달청은 조달물자 품질을 위해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따라 공기순환기의 경우 납품금액 1억원마다 전문검사기관이 검사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수십억원대 납품건이었으므로 여러차례 검사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실시공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시공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류검사만 했는지 의문이 든다. 다른 기업들에 적용하는 조달청의 품질관리는 대단히 과도하게 진행하면서도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 경기도교육청 조치를 평가하면
경기도교육청도 피해당사자인 만큼 조달청과는 별개로 해당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벽체 구멍뚫기는 조달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 학교에서 별도 발주해 시공한 것으로 조달청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준공당시 설계변경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처리돼 기업에서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차액을 회수한 것이다. 기업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면 금액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행위에 따른 엄중한 법적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환기장치가 정격풍량의 80%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공기순환기로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렇다면 굳이 재시공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현재 시공된 상태로 유지하고 이에 따른 차액만을 환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에도 재시공을 지시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 환기협회의 대응계획은
환기협회는 조달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제재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원에서 조사해 판단하도록 필요한 조치할 취할 계획이다.
많은 환기장치기업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에 반하는 상황이 생겨 환기업계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환기협회 입장에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
향후 기존시설에 대한 관리부분을 강화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잘 유지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