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일산화탄소(CO) 누출을 감지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CO경보기의 공급방식으로 인해 CO경보기 재고누적으로 대리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O는 색이 없고 냄새가 나지 않아 누출을 파악하기 어렵고 중독정도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인명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지난 2018년 강릉 펜션에서 CO 중독사고가 발생해 고교생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한정애 의원과 민경욱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액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2020년 2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CO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44조의2가 신설돼 CO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리점, “CO경보기 재고누적 심각”
CO경보기의 실질적 판매주체는 가스보일러 제조사가 아닌 대리점이다. 그러나 액법에서는 보일러 제조사가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리점은 보일러 제조사를 통해 보일러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CO경보기를 1:1 매칭방식으로 구매해야 한다.
대리점에서 직접 시공하는 보일러에 대해 CO경보기 관리가 가능하지만 신축, 도매, 설비업자 등에게 보일러 판매만 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공급한 CO경보기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아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재고는 그대로 대리점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리점은 제조사에서 공급한 CO경보기 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CO경보기 제조사, 가격 및 제품에 대해 선택권이 없어 공정거래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스보일러 제조사 대리점은 현재 액법 제44조2의 폐지 및 수정과 제조사의 CO경보기 공급구조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리점의 CO경보기 공급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은 △CO경보기 재고를 고려한 보일러 공급(CO경보기 제외) △CO경보기 개별구매 및 판매 등 1:1 공급구조 개선 △CO경보기 구매 선택권 제공 및 종류 확대 △CO경보기 제외 판매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CO경보기 공급수량 제외 등이다.
보일러 제조사, 증빙가능 제품대상 반품 中
대리점의 요구사항에 대해 보일러 제조사는 현행 액법에 따라 CO경보기 반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빙이 어려운 CO경보기 반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일러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액법 제44조의2에 의거해 대리점에 대한 가스보일러 공급 시 원칙적으로 CO경보기를 1:1 매칭해 공급하고 있으며 예외항목에 한해 정식절차를 통한 CO경보기 반품을 기타 조건없이 진행하고 있다”라며 “다만 CO경보기 반품관련 예외항목 규정에 대한 증빙이 까다로워 대리점에 경보기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사는 법 준수 차원에서 증빙서류가 갖춰진 사항에 한해 반품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법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현재 CO경보기 재고에 따른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일러 제조사의 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가스보일러 유통구조상 대리점에서 직접 현장설치하는 경우보다 하부거래처인 일반 설비업체를 통한 도매유통비중이 높아 최종수요처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점이 요청하고 있는 1:1 매칭방식 CO경보기 공급 폐지는 액법을 준수해야 하는 제조사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공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나서서 대리점, 보일러 시공업자들이 보다 쉬운 절차로 CO경보기를 반품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는 명확한 반품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에 맞춰진 법규와 관리보다는 현장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국민 안전 최우선…해결방안 마련할 것
산업부는 대리점의 CO경보기 재고에 대한 부담을 인지하고 보일러 제조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모든 대리점이 CO경보기 재고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지역별 공급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매공급 등 ‘보일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 대리점 측이 시공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법적근거가 없어 생긴 부작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액법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1:1 매칭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사의 입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실시간 파악이 어려운 현재 공급시스템, 반품을 위한 증빙이 까다로운 부분 등 애로사항 요인을 보일러 제조사와 대리점을 통해 청취했다”라며 “국민을 안전을 위한 CO경보기이므로 자율적인 공급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산업부는 보일러 제조사, 대리점을 모두 포괄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