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구름조금동두천 8.8℃
  • 구름많음강릉 12.1℃
  • 구름조금서울 10.5℃
  • 구름조금대전 9.7℃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8.9℃
  • 맑음부산 11.3℃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9℃
  • 맑음강화 8.8℃
  • 흐림보은 8.4℃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인터뷰] 육인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기관

“모듈러 활성화 주택법 개정…외연확장·인식 개선 기대”
유니트 단위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프로젝트 단위 개선 추진

모듈러건축은 현장시공 중심의 건설산업을 제조업과 같은 공장생산 중심으로 혁신함으로써 건축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 고품질화, 시공하자 저감, 공기지연 리스크 경감, 폐기물·탄소배출 저감, 스마트건축·제조기술 도입 확대 등이 가능해 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모듈러건축의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정책 등이 필수적이다. 육인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기관을 만나 모듈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들었다.

■ 모듈러건축 확산 동향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은 전통적인 건설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듈러·PC(Precast Concrete: 블록성형 콘크리트) 등 탈현장 건설방식으로 건설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인 것은 일부 국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모듈러·PC공법 등을 활용한 탈현장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대비 낮은 경제성, 모듈러 제작업체 부족, 관련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의 자구적인 노력에 더해 정부도 건설패러다임을 현장중심 노동집약적 건설방식을 탈현장화하는 OSC(Off-Site Construction)기반 건설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ESG경영과 탄소중립이 중요한 국제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듈러건축을 포함한 OSC기반 스마트건설의 활성화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추진해 나가야할 핵심정책이다.

■ 모듈러건축 활성화정책은
정부는 모듈러건축 활성화를 위해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듈러 핵심기술 개발 △모듈러 산업생태계 조성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정비 △대국민 인식개선 등이 그것이다.

먼저 모듈러주택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 R&D를 통해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에 이르는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 중이다.

둘째로 모듈러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발주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LH, SH, GH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모듈러주택 발주물량을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건설업계가 모듈러공법에 대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모듈 제작업체가 생산시설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으려면 공공발주 물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지속 정비해 나가는 것이다. 현행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인정제도는 단일 모듈러유니트에 대한 인정으로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설계변경에 대응할 수 없는 획일적 제도로 전락한 상황이다.

이를 싱가포르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넷째로 모듈러건축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모듈러유니트에 대한 기술개발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도 기술적 완성도가 상당한 만큼 기존 RC공법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형 컨테이너주택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포럼, 세미나, 기술대전, 전시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모듈러건축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 모듈러 기술개발 현황은
국토부는 모듈러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 R&D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 가양동과 천안 두정에 6층 규모의 모듈러주택을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하도록 건설했으며 이들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거주 후 평가를 실시해 일반 공동주택과 동등한 주거성능이 확보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모듈러주택의 핵심은 고층화 기술이 될 전망이다. 모듈러주택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고층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 용인영덕에 13층 규모의 행복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건설 중에 있다. 이 주택은 현존하는 국내 최고층의 모듈러주택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국내 모듈러 건축산업의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간 모듈러관련 제도개선 노력은
모듈러주택은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일종이다. 1980~1990년대 많은 양의 공동주택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PC공법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인정절차 간소화, 단독주택에 대한 인정기준 도입, 모듈러공법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뤄져 왔다.

이에 더해 지난해에는 모듈러건축을 본격 활성화하기 위해 모듈러주택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모듈러 건축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을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건설기술로 지어진 모듈러주택도 녹색건축인증 등 다른 유사 인증제도와 같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다만 주택법 개정안에는 기존 공업화주택이라는 법적용어를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모듈러주택이 기존 공업화주택 공법인 PC공법, 패널라이징공법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없으므로 용어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반드시 모듈러주택은 아니더라도 공업화주택을 대신할 미래지향적인 법적용어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도출되길 바란다.

■ 향후 정책추진 방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학교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 모듈러를 활용한다는 계획에 대해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일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모듈러가 ‘조립식’, ‘콘테이너’ 등 임시건축물을 짓는데 활용되는 수준 낮은 건축공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모듈러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으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모듈러교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대처럼 모듈러건축의 활성화는 난망한 일일 수밖에 없다. 모듈러공법이라는 신기술에 대한 불안감과 사용자의 불신 등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실증단지에 대한 주거성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듈러건축 성능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과거 임시 조립식 컨테이너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스마트건축물로 인식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모듈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주제도, 건설기준 등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RC위주의 주택건설방식을 모듈러・PC 등 OSC 기반 주택건설방식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해 열악한 OSC 산업생태계를 개선하고 RC 중심의 건설관련 제도를 하나하나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