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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회장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제정돼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관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에너지기술인협회는 기계설비법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에너지기술인이 기계설비법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1994년 ‘연료 및 에너지분야 기술자격자에 대한 품위와 기술향상에 기여하고 에너지분야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정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전국의 공공 및 상업용 건물과 산업체의 에너지설비 유지관리 및 에너지효율관리를 하는 에너지기술인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에너지분야 전문교육기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기계설비법에 의한 성능점검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에너지평생교육원 운영 △신재생에너지 설치확인 등 각종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술인의 권익신장과 기술향상에 대한 고유사업과 사회적 참여와 나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공헌에도 기여하고 있다. 함이호 에너지기술인협회 회장을 만나봤다.

■ 회장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뒀던 분야는
2020년 4월 취임해 가장 중점을 뒀던 사업분야는 기계설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인의 업역 확대와 에너지분야 제도개선이다. 

먼저 기계설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인의 업역 확대에 대한 부분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당시 입법과정에서 입법기관, 주무부처, 입법부처 및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의견개진 및 대응을 통해 에너지관리기능장의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에너지관리자격의 성능점검업 등록 자격 포함과 에너지관리기능사의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제 저지 등을 통해 에너지기술인의 업역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력확인 시 협회의 경력확인서도 인정받도록 해 이직이 잦아 경력증명이 난망한 에너지기술인들에게 경력확인 장치를 마련했으며 협회의 경력증명 공신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에너지분야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기술인이 산업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열사용기자재와 관련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에너지다소비기기(흡수식냉난방기, 진공온수보일러, 무압관수식온수보일러 등)에 대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에너지이용효율 증대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됐다. 기계설비법 관련 대응현황은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제정돼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관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를 하고 해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해 안전 및 효율을 관리토록하고 있다. 

즉 이 법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라는 것이 명확하며 유지관리자가 건축물 현장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기계설비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기계설비법은 사업자단체에서 주관해 기계설비분야 5개 단체에 의해 입법됐으며 그 과정에서 유지관리자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관리, 냉동공조, 건축설비 등의 기술인과 관련 기술인단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입법됐다. 

또한 하위법령과 관련규정 제정과정에서도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로 시공사업자단체가 법적 대행기관으로 경력관리, 교육, 성능점검 평가에 대한 업무를 독식했으며 유지관리자 선임을 5년이라는 그 어느 법에서도 볼 수 없는 임시자격으로 선임을 유예하는 우를 범했다.

자격수요예측 실패로 임시자격을 부여해 선임을 유예한다면 5년 후 본 자격이 시행돼서도 자격자 공급이 원활하지 못 할때에는 또다시 임시자격에 대한 양성교육을 만들어 시공사업자단체의 먹거리로만 전락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기계설비법은 유지관리자에게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중요한 책무를 부여했지만 법 스스로 임시자격과 선임유예로 유지관리자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현장에서는 억지로 떠맡을 수밖에 없는 겸직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유지관리자들을 내 몰아 놓은 것은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는 단체가 유지관리와 무관한 사업자단체인 것과 관련있다는 것이 유지관리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의 범위(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12개 분야 중 그동안 에너지기술인이 대부분의 유지관리를 해왔으며 이번 법 시행으로 업무적,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협회로서는 기계설비법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에너지기술인이 기계설비법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국토부와 관련 행정기관의 행보가 옳지 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기계설비법은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누군가를 옥죄고 누군가를 부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효율 향상을 위해 국가경쟁력를 키우고자 만든 법이지 특정단체만을 위한 법으로 흘러가면 안된다. 이 법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기술인을 수십년간 기술교육과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우리 협회와 에너지기술인의 아우성에 한 번쯤 눈과 귀를 돌려보고 임시자격에 따른 본자격 시행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계설비법 중 개선해야 할 분야는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유지관리자 협·단체에, 성능점검은 성능점검업 협·단체에 돌려줘 기계설비법의 제도적 정착으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 

설계·시공은 그 역할이 기계설비법에 엄연히 따로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각 분야의 단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 수임단체는 육성·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체제 구축이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분야별 협·단체가 자리잡을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현 관련 부처와 수임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며 그들에게 돌려줘 설계, 시공, 유지관리가 하나돼 발전해 나가는 것이 기계설비법 제정의 목적일 것이다. 

■ 에너지진단기관평가에서 수퍼등급을 받았는데 
우리 협회는 2010년 후발주자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시작해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진단기관평가에서 3년 연속 수퍼등급(3년 연속 A등급을 받는 경우 S등급 부여)을 받은 유일한 진단기관으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관이다.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기까지 에너지분야 기술인단체의 기술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준 기술인력의 노력과 기술향상에 적극 투자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개선이행에 대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능점검업은 에너지진단사업과 일정부분 비슷한 업무영역이 있다. 냉난방 및 공조, 배관, 펌프 등 에너지와 관련된 기계설비 전반의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점검과 정밀진단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에너지진단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효율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밀점검으로 타기관보다 월등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캐스케이드보일러의 법제화에 적극적이었는데 
캐스케이드보일러는 검사대상기기에서 제외된 소형온수보일러다. 그러나 1대로 볼 때는 제외지만 부하, 즉 출력이 하나로 묶일 때에는 하나가 아니다. 사고로 이어질 때에는 1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로 연결되는 것이 최대의 위험요인이다. 

특히 최근 보일러 연료의 대부분은 가스를 사용하는데 사고 발생 시 연쇄 폭발이 일어나 피해를 키우게 된다. 다만 캐스케이드가 가지는 장점도 있다. 그 장점으로 설치하면 다행인데 지금은 ‘비검사·비선임’ 수단으로 변질돼 대체제로서는 치명적 약점이 있는 순간 부하량이 급증하는 설비 및 수십톤의 보일러를 대체하는 안전불감증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현장 에너지기술인들의 원성이 크다.

제조사, 설치자, 관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었으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검사, 선임’에 있기에 입법화를 밟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됐다. 

■ 스크럼보일러 법제화도 같은 취지인가 
스크럼보일러도 캐스케이드보일러와 같이 여러 대의 소형증기보일러를 연결하는 것과 기술적 메커니즘은 다를 게 없다. 법제화의 필요성은 캐스케이드보일러에 비해 고압력이므로 위험성은 훨씬 높다. 이에 따라 법제화는 안전망 구축 차원이며 검사와 선임은 안전 확보의 우선 조건이다.



■ 열사용기자재의 관리와 검사대상기기로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목적은 에너지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5년 이전의 법의 목적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이었으나 1995년 위와 같이 개정됐다. 

즉 법의 목적이 효율제고와 안전관리에서 효율적 이용으로 지구온난화 최소화로 전환됐지만 현재의 제도는 아직도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은 열사용기자재를 지정하고 열사용기자재 중 위험도가 높은 기기는 특정열사용기자재로 지정, 검사 및 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절기와 하절기에 냉난방을 하고 있는 흡수식냉난방기는 보일러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진공상태에서 가동된다는 이유로 열사용기자재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흡수식냉난방기는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전국의 설치대수 조차 파악되고 않고 있다. 현재 추정으로 5만대 이상 설치돼 있으며 동절기와 하절기에 가스 및 화석연료 등으로 가동되고 있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세관을 하지 않고 진공상태 운전이 되지 않아 적정효율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가동돼많은 에너지가 누수되고 있다.

이중 기기에 대한 검사, 관리자 선임은 둘째치고 설치대수조차 파악이 안되고있어 정부정책의 크나큰 구멍이라고 볼 수 있다. 협회에서는 십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흡수식냉난방기를 검사대상기기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폭발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묵살되고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검사와 관리자선임은 안하더라도 최소한 열사용기자재에 포함시켜 별도의 관리대상기기로써 설치신고와 효율운전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해 무방비상태에 있는 흡수식냉난방기의 효율개선을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흡수식냉난방기와 같은 이유로 제도 밖에 있는 진공온수보일러와 무압관수식온수보일러 또한 관리대상기기에 포함해야 한다. 관리대상기기인 흡수식냉온수기, 진공온수보일러, 무압관수식온수보일러 등은 건물 냉난난용의 경우 설치 비중이 90% 이상으로 일정 용량 이상은 저NOx버너 설치 의무화 등 환경 관련법에 의해 다루고 있다. 기계설비법에서 관리대상기기의 성능점검을 하고 있지만 진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압력이란 기준 하나로 단편적으로 적용하다보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단초가 되고 있다.  

■ 탄소중립이 최대 이슈다. 협회 역할은
탄소중립은 이슈를 넘어 인류의 생존 차원에서 실현하지 않으면 안되는 글로벌 아젠다가 된지 이미 오래다. RE100에서 볼 수 있듯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력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런데 국가 에너지정책 차원에서의 대응에는 간과하고 있는 틈새가 우리 에너지기술인의 눈에는 너무 크게 보인다. 

관리대상기기 구분에서 지적했듯 특히 건물부분에서의 연료는 유류, 가스가 주류로 탄소배출의 원흉인 화석연료다. 

그런데 설치 대상이 몇 대인지가 파악되지 않으니 얼마를 배출하는지 조차 알 수 없다. 그저 건물·가정의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총량 속에 넣어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탄소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보일러 등 열원설비의 유지관리를 법적으로 선임하는 사람들이 40만 에너지기술인들이며 탄소중립으로 가기위한 중심에 에너지기술인이 있다. 

탄소중립의 핵심기술인력을 회원으로 하는 우리 협회에서는 엄중한 자긍심을 가지고 에너지기술인의 기술함양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정책에 부응해 나가겠다.

■ 올해 중점 추진 사업계획은
우리 협회는 임의단체로서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 목표로 놓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쳤다. ‘회원의 권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간단치 않은 딜레마는 항상 회장으로서는 무거운 화두다.



이에 따라 에너지기술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써 직업이 가지는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캐스케이드보일러 법제화에서 보듯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에너지기술인들의 직업적 역할의 알림을 넓혀 나가는 것이 올해 최고의 목표다. 

이를 40만 에너지기술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협회는 보다 광폭의 활동을 넓혀 나갈 것이며 궁극적 목표인 모두가 협회로 하나돼 우리가 맡은 직업적 역할을 알릴 수 있도록 ‘사회적 힘’을 가지는게 회장 개인으로서의 목표이면서 협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공익 활동이기도 하다.

한 가지 40만 에너지기술인에게 바람이 있다면 협회가 무엇을 해줬느냐고 묻기 전에 협회가 없다면 직업적 위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항상 염두해 주시길 바란다. 

기술발전에 따른 자동화를 빌미로 선임 무용론을 꺼내드는 안전불감증론자들을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협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언제라도 에너지기술인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니 문을 두드리기 바란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에너지기술인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직무는 단순히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글로벌 아젠다인 탄소중립의 중심인 탄소배출시설의 관리자들이다. 이에 따라 많은 처우를 바란다거나 무리한 권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업으로 삼는 기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 정도만 해달라는 것이다.

탄소를 배출하고 때에 따라서는 인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열원설비를 정말 몇십만원에 불과한 행정비용 부담, 절차가 싫어 ‘무검사’를 앞세우는 위험한 발상, 엄연히 관리하는 사람을 두면서도 법적관리권이 싫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없는 무선임으로 에너지기술인을 부정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기업환경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정부에 한명의 에너지관리기능장 국가기술자격소지자로서 말하고 싶다. 

에너지기술인도 엄연히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인이며 회사의 동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