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대상에 미포함된
저압냉매나 시스템에어컨, 냉동탑차 등 이동용 냉매사용기기도 관리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실태조사와 기술인력 교육인증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냉매사용기기 관리자-냉매회수업자냉매처리업자 간
선순환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관련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지난 2015년 환경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로 서울사무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부와 74개 지회로 구성돼 있다. 현재 환경부 지원으로 냉매관리기술 인력양성에 나서고 있는 냉매관리기술협회는 충남 논산시에 총 1,800m² 규모의 이론 및 실습교육이 가능한 인재개발원을 설치해냉매회수업자 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다.
김동호 초대 및 2대 회장에 이어 지난 3월25일 제3대 회장으로 이용태 세기씨앤에이 대표가 취임했다. 협회 위상강화와 정책기관·회원들 간 소통강화를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이용태 회장을 만나 현재 냉매관리 현황과 향후 협회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신임회장 취임 소감은 무엇보다 설립부터 현재까지 어려운 시기 협회를 이끌어오신 김동호 회장께 감사드리며 협회 안정화와 자리매김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불소계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매분야, 특히 서비스, 유지보수단계에서 관리를 위한 냉매사용기기 관련 기술자들의 역할과 책임, 지원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소통과 협회 위상강화 방안은
협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회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조율을 통해 협회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소통강화와 위상 강화를 위해 협회 소식지를 반기별로 발간하고 각 지역 지회·지부와 소통도 강화할 것이다.
특히 냉매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의원수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협회는 국내 유일 냉매회수관련 교육기관으로써 장점을 살려 위상을 강화하고 나아가 불소계 온실가스 취급 기술자를 대상으로 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 냉매관리기술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냉매로 사용되는 불화가스의 대기 중 방출을 줄이기 위한 냉매 회수관련 기술개발, 교육사업 및 관련사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1월27일 환경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냉매회수업자 기술인력의 법정교육(신규 및 보수교육)기관으로 2019년 2월1일 지정됐다. 우리 협회는 냉매회수업자 기술인력 법정교육기관 지정 이전인 2017년부터 매년 냉매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냉매회수업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냉매관리제도가 시행된 2019년부터는 냉매회수업 기술인력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해 협회위상이 강화됐으며 냉매회수업 등록업체가 협회 회원사로 가입해 냉매관리정책, 교육 등의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2021년말 현재 정회원 260개사, 기업회원 4개사로 구성돼 있다.
■ 그동안 활동 및 성과는
우리 협회는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지난해 신규교육으로 668명, 보수교육으로 243명을 교육했다. 그동안 냉매회수 전문 기술인력으로 1,138명을 양성·배출했다.
특히 2020년부터 서울시 소유시설 냉매관리자를 대상으로 냉매 배출감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그린뉴딜 환경분야사업의 일환인 불소계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QR코드 부착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국내 냉매관리 실태를 진단한다면
냉매의 대기 중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냉매 관리대상 범위를 정하고 냉매회수업등록제도를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2019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책의 핵심인 관리대상은 고압가스에 해당하는 불소계 온실가스(CFCs, HCFCs, HFCs)를 냉매로 사용하는 1일 냉동능력 20RT 이상 냉매 사용기기이자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냉동·냉장설비와 같은 고정식 냉매사용기기다.
냉매의 대기 중 방출억제를 위한 기술인력 자격인증제도의 일환인 냉매회수업 등록제도를 통해 현재 약 600여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또는 폐기 시 냉매를 회수하고 있다.
또한 관리대상기기의 냉매관리 기록부 작성 및 제출, 냉매 회수 및 처리실적 보고 등 냉매 사용단계에서의 실질적인 냉매관리제도 기틀을 마련했으며 냉매회수업 등록제와 기술인력 교육인증제도를 실시한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판단된다.
냉매관리제도가 시작된 지 3년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는 정책을 평가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냉매 배출억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발굴돼야 하며 규제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 냉매회수업체의 장비 및 인력이 영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인력이 영세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 냉매회수업 기술인력은 10년 이상 현장에서 냉매사용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전문인으로 냉매회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다만 업체당 종사인원이 1~2인으로 많은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협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장비와 시설의 경우 냉매회수업자는 대부분 미국환경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냉매회수기를 보유하고 있어 핵심장비의 영세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장비부분도 영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가령 회수용기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법인 압력용기로 고압용기와 관련현장에서는 냉매의 종류가 다양해져 냉매회수업자가 회수저장할 용기를 냉매 종류별로 모두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고설계압력의 용기를 공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냉매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
가장 중요한 지점은 냉매사용기기 소유자의 인식과 냉매관리정책의 연계성이다. 즉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조정하고 이들 기기 소유자에 대해서는 냉매관리의 중요성과 제도의 핵심내용을 인지시켜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냉매사용기기 범위는 3RT 이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냉매사용기기 소유자는 냉매사용기기의 운전, 유지보수기간 동안 냉매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연간 배출량 한계치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 소유시설의 냉매관리자에 대해 법정관리대상인 20RT 이상의 냉매사용기기를 포함해 비관리대상인 저압냉매 사용기기에 대해서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냉매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타 지자체도 서울시의 사례를 받아들여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회수업자대비 재생 및 폐기업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국내 폐냉매 처리업체는 △범석엔지니어링 △오운알투텍 △선진환경 △성신양회 등 4개사이며 4사의 연간 처리능력은 총 5,000톤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처리를 위한 가장 기본단계인 회수량이 처리능력 이하인 만큼 향후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누출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냉매회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처리능력 범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 회수냉매 처리과정에서 제도개선 현황은 어떤가
냉매사용기기는 △냉동기(Refrigerator) △공조기(Air-conditioner) △가전제품(냉장고, 정수기 등) △자동차용 에어컨 등으로 보수 또는 폐기단계에서 기기에 충전된 냉매를 회수해야 한다.
용기에 보관된 회수냉매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회수한 냉매를 운반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냉매 회수업자도 회수한 냉매를 보관·운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불소계 온실가스 통합법’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불소계 온실가스 통계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불소계 온실가스 통계구축을 위한 QR코드 부착사업은 국내 냉매사용기기 설치현황과 냉매용기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차연도(2021년6월부터 2022년 5월까지)에는 15만대의 냉매사용기기와 11만개의 일회용 냉매용기에 QR코드를 부착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냉매사용기기의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상업용, 산업용으로 설치된 냉매사용기기의 설치 현황에 대한 DB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일회용 냉매용기의 수입과 유통실태를 토대로 향후 일회용 용기의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부착사업은 전체 냉매사용기기 및 냉매용기의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 임기 중 중점추진 사업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협회가 냉매회수업 기술인력 법정교육기관이므로 법정교육대상자와 양성교육 대상자들에게 실습위주의 완성도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해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냉매뿐만 아니라 불소계 온실가스를 사용하는 △소방 △전기개폐장치 △세정장치 △자동차 에어컨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불소계 온실가스 교육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 예정이다.
또한 냉매관리제도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 미비사항을 발굴하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냉매회수업시장을 넓히는 한편 ‘냉매사용기기 관리자-냉매회수업자-냉매 처리업자’간 선순환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냉매회수 관련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겠다.
■ 신냉매(HFO계열) 보급확대에 대해 협회의 목소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대부분의 HFO계열 냉매는 미가연성을 갖는 ‘A2L’냉매로 향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Low-GWP 대체물질 사용확대에 따라 다양한 냉매사용기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지구환경보호와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대체물질(냉매)의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현재 냉매사용기기 설치, 유지보수업자, 냉매회수업자에 대해 미가연성 냉매의 유해성, 작업 유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안전한 회수시스템 구축이 우선되고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냉매관리 활성화방안을 제시한다면
냉매 회수·처리의무 부과대상 냉매사용기기를 1일 냉동능력 20RT 이상 고압가스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 냉난방용(공조기), 식품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냉매사용기기로 정하고 있어 관리대상 제품군에서 R123, R1233zd와 같은 저압냉매를 사용하는 터보냉동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냉매유량 가변형 시스템에어컨(VRF: Variable Refrigerant Flow Air-conditioner)의 경우 냉매 충전량이 1대당 평균 25kg이지만 1일 냉동능력이 20RT 미만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VRF 등을 관리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냉매관리정책의 핵심인 관리대상기기 범위를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과 같이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충전량(kg)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내 불소계 냉매 사용현황을 보면 고정식 냉매사용기기(건물 냉난방, 상업용·산업용 냉동기)와 함께 승용차 에어컨 보수, 냉동탑차와 같은 수송용 냉동장치에도 많은 양의 냉매가 사용되고 있다.
고정식의 경우 향후 관리대상 범위확대를 고려하고 있어 제도권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승용차 에어컨과 같은 이동형 냉매사용기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위한 현행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동형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기술인력 교육인증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특히 냉매사용기기 소유자에 대해 냉매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또한 냉매회수와 처리업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냉매 회수업자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돼야만 관리대상뿐만 아니라 비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냉매회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