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최근 제연설비 배출풍도 덕트 단열재의 불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에 따르면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고 배출기 및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 등은 화열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초속 15m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초속 20m 이하로 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제연설비 배출풍도의 덕트 단열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며 “특히 기계설비 공조덕트와 제연설비 겸용으로 설치되는 모든 해당 건축물들의 보온단열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 따른다”라며 “이번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