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16일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해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공주택 매입비에 시스템에어컨 등 빌트인(built-in)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2015년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 정비 후 만 8년만의 개편이다.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은 민간 건설사업자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하면서 서울시에 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은 기준이다. 시는 2010년부터 13년간 정비사업 등 총 1만319호를 매입해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을 공급해 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기존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를 ‘일반분양’ 시점으로 앞당기고 제출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한다.
당초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체결해 일반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었다. 그러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 등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가능한 서류를 중복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가 지적돼 왔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 입지와 주거여건이 우수함에도 공공주택 공급절차가 복잡해 활성화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해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여부를 필히 확인토록 하며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안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며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빌트인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 등이 설치되며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되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1년 확대된 공공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공공주택 물량을 비롯해 올해 2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6년만에 9.8% 인상되면서 공공주택을 더욱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되고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져 이상적인 주거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셜믹스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