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법령의 우리말번역 수요조사 결과를 6월2일까지 취합해 하반기에 제공할 해외법령 번역대상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중소기업 수출과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에서 중소기업 대상 연중 해외법령번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총 37개 중소기업 신청을 토대로 미국 ‘에너지법 2020’ 등 94건 법령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8월까지 번역을 완료해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는 수출이나 해외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 △인도네시아 △EU 등 총 55개 국가 및 기구 법령 중 무역·투자·세제 등 주요 경제분야*의 법령에 대해 번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게시판에 신청하면 된다.
* △무역, 투자, 상거래, 회사설립분야 △금융, 산업, 자원분야 △기업규제, 세제, 지식재산권분야 △소비자보호, 환경, 노동분야.
한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16,000여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서비스, 기사형식의 법제동향** 등을 제공해 고액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는 수출중소기업 등이 긴급히 요청하는 경우 현지 법령정보를 5일 이내 신속하게 수집·제공한다. 이 경우 번역은 제공되지 않는다.
** (2023년 사례) '미국 반도체 지원사업의 안전장치 규칙안'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