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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핵심원자재법 시행 박차

탄소국경조정제 17일 최종발효, 위임법·시행령 제정 착수
핵심원자재법, 환경발자국 신고의무 세부기준 마련 중
배터리·원자재 등 역내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 확대 추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는 5월22일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법안이 EU 관보에 게재돼 5월17일부로 최종 발효됐다고 밝혔다. 

유럽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만큼 무역장벽을 높이는 CBAM은 탄소국경세라고도 불린다. 2021년 7월 집행위 초안 발표 후 2022년 6월 유럽의회 입장 채택 △같은 해 12월18일 입법기관 간 3자합의 도출 △2023년 2월8일 의회 환경위 합의안 채택 △4월18·25일 의회 본회의·이사회 승인 △5월16일 관보 게재 5월17일 발효 순으로 빠르게 추진돼 왔다. EU의회는 집행위 안(案)보다 강화된 CBAM 법안을 확정했으며 앞으로 위임 및 시행령 수립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브뤼셀무역관, “CBAM 적용범위 확대가능성 유의 
2026년 CBAM 인증서구매 본격시행 전 대비해 

보고서를 작성한 권지연 KOTRA 브뤼셀무역관은 “약 2년에 걸친 CBAM 입법과정이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진통도 많았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주시해야 할 쟁점으로는 CBAM 적용범위가 있다 밝혔다. 현재 CBAM 적용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과 해당품목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전구체(precursors), 볼트와 너트 등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이다.

권 무역관은 다만 입법과정에서 유럽의회가 폴리머(polymer), 유기화학품 등을 적용범위에 추가한 수정안을 제안함에 따라 CBAM 대상품목 확대가 쟁점화됐다”라며 최종 법안에는 폴리머, 유기화학품이 미포함됐으나 집행위가 2024년~2025년에 걸쳐 관련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으로 향후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유럽의회에서 CBAM을 담당한 파스칼 캉팽(Pascal Canfin) 환경위원회 의장은 2022년 12월 EU정책전문매체 유로엑티브(Euractiv)와의 인터뷰를 통해 ‘CBAM 적용대상인 터키산 철강으로 모로코에서 자동차를 조립 후 역내수입 시 CBAM 적용에서 제외된다라며 법안의 불공정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 무역관은 적용확대가 고려되는 폴리머, 유기화학물질과 기존에 직접 배출량만 보고하면 됐던 적용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수소 품목에 대한 간접배출량 포함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환기간 내 탄소배출량 검증 대비 요망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 EU는 2026년 본격 시행에 앞서 원활한 규제이행을 위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기간으로 뒀으며 인증서 구매의무 없이 수입보고서 제출 의무만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입신고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집행위에 △제품의 총 수량(톤당, 전기의 경우 MWh) △제품에 내재된 실질 직·간접 탄소배출량(CO2e)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보조금 등 기타 보상 고려)이 포함된 수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환기 시행 후 첫 번째 보고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보고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받게 된다. 보고의무 또는 보완요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현재 벌금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추후 집행위가 시행령을 통해 직접 및 간접 배출 산정, 벌금 규모,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등을 토대로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 무역관은 “전환기 보고되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검증의무는 확인된 바 없으나 2026년 본격 시행기부터는 배출량에 대한 인정검증기관(Verifier Accredited)의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추후 집행위는 검증기관 승인조건, 관리감독, 상호인정에 대한 위임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세부요건은 마련될 위임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CBAM 법안에는 ‘기존 관련 규정*을 통해 인정된 검증기관은 CBAM 검증기관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 데이터검증 및 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자 인정에 대한 시행령(EU 2018/2067).

이 관련 규정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보고서 검증과 검증기관 인정 요건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가 위임법안을 발표하기 전에 대비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규정에 따라 인정된 기관을 접촉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 KOTRA는 TÜV SÜD 등 검증 인정규정에 따라 인가된 검증기관에서 탄소배출량에 대한 검토 및 현장 감사를 통해 검증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TÜV SÜD는 독일 시험인증기관으로 수출바우처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 TÜV SÜD 관계자는 “CBAM에 대비해 기업들은 직·간접 탄소배출량 및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등을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수출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선택·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플랫폼(www.exportvoucher.com)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BAM 외 역내 탄소발자국 규제 확대 추세
EU는 수입 시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만큼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CBAM 외에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배출량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입법 마무리단계에 있는 EU 배터리 규정의 경우 △역내 전기차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경량운송수단(LMT: Light Means of Transport)에 사용된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후 탄소발자국 성능등급체계를 마련한 뒤 수명주기별 탄소발자국 최대 배출량 기준을 도입해서 초과하는 제품은 역내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규제는 법안 발효 18~96개월에 걸쳐 규제대상 품목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외에 EU 집행위는 원자재를 출시하는 기업에 탄소발자국 포함, 물·토지 사용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측정한 ‘환경발자국’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2023년 3월 발표했다. 역내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마련된 유럽판 IRA ‘핵심원자재법(CRMA)’에 환경발자국 신고서 포함 정보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계산공식 및 검증규칙에 대한 위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망 및 시사점
권 무역관은 EU는 발효된 CBAM 외에도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 정책이 아니더라도 각종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환경성능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권 무역관은 이어 “프랑스 정부가 5월16일 입법 방향을 공개한 ‘그린산업법(Green Industry Bill)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성능이 나쁜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던 최대 5,000유로 구매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책을 조정할 계획라며 “세부기준은 올해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나 전기차에 사용된 철강탄소발자국·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재료사용여부 등이 고려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 무역관은 이와 같은 EU 및 각 회원국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으로 거래 중인 유럽기업으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와 저감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시에 생산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