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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현장시험방법 단체표준 제정 ‘논란’

단체표준안 실효성 확보 관건…찬반 의견 치열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는 ‘학교 교실용 기계환기설비 현장시험방법 단체표준(안)’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2일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관련 업계 의견 수렴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단체표준안은 학교 교실 실내공기질 상태를 정확하게 시험해 최종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의 만족도 제고와 관련 민원감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교미세먼지사업단에서 표준안 개발을 연구용역으로 의뢰함에 따라 진행됐다. 또한 학교미세먼지사업단은 이번 표준을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하는 단체표준(SPS: Standards of Private Sector)으로 등록하고 환기산업협회가 유지 및 관리하기를 희망한다. 

현재 학교 교실에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후 현장시험은 환기설비 납품업체가 KS B 6879(열회수형환기장치) 표준에 따라 설치현장의 소음과 풍량시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풍량은 급기만 시험하고 있으며 시험방법 정밀도가 낮다. 배기는 시험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기산업협회에서 개발한 표준안으로 급기 시험방법을 고도화시키는 한편 배기 시험방법도 개발해 과기부 학교미세먼지시험단이 현장시험성적서를 요구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해 적용코자 한다. 

이번 단체표준안 마련을 계기로 학생과 학부모 등 소비자들의 기계환기설비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이를 통한 기계환기설비기업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표준안은 제품표준이 아닌 방법에 대한 표준으로 환기장치 성능인증이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환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단체표준안 마련을 근거로 그간 공기청정기 등이 대체할 수 없는 환기설비의 고유한 역할과 우수성이 입증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이번 표준안을 근거로 민간부문 소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기준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돼 환기산업은 물론 혜택을 받는 소비자 역시 합리적 가치정립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기산업협회가 주도하는 이번 단체표준안 마련에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환경안전환기협회는 환기산업협회의 단체 표준안 검토 요청에 대한 의견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학교 교실용 기계환기설비 현장 시험방법’ 단체표준 제정 목적이 ‘기존 TAB(Testing‧Adjusting‧Balancing)기업의 성능평가는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취지에 대해 이번 표준안 역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안전환기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단체표준안도 현장별 교실별 기밀도 및 온‧습도 등의 컨디션을 이유로 재현성이 불가능해 정확도를 신뢰할 수 없어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단체표준 제정보다 KS기준(KS B 6879)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학교 미세먼지관리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미세먼지사업단에서 구축한 학교 교실모사 시험실에서 현재 제품을 여러차례 실험한 결과값에 따라 부족한 성능을 보완해 실험을 수차례 반복해 권장성능이 나오면 결과값을 제시한다. 이 값이 합리적인 경우 열회수형환기장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KS기준(KS B 6879)을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험방법 단체표준 제정보다는 조달청 공기순환기 설치시방서 보완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자재나 시공품질로 성능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방법 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문제 방지를 위해 조달청 공기순환 시 설치시방서를 보완해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단체표준 제정(시험방법 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공기청정기 사례를 들어 이번 단체표준안이 인증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공기청정기도 과거 학교 교실 시험방법 단체표준을 추진했으나 결국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례를 들어 현장시험은 신뢰성 문제로 표준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안전환기협회의 관계자는 ”공기청정기도 학교 교실 현장시험을 여러차례 해본 결과값을 기준으로 학교 교실 설치 권장 공기청정기 용량(사용면적)을 제품표시 용량대비 1.5~2배로 정해 현재 보급되는 공기청정기가 20평 교실에 40평형 공기청정기를 구매,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학교 교실에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후 TAB기업들의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개별 학급 현장의 공기질 특수성으로 인한 재현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이번 단체표준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번 단체표준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민간부문 소형 다중이용시설 등에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될 경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만큼 기대와 우려 속에서 이번 표준안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