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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언 내화채움구조협회 회장


“내화산업 법제화는 건축물 대형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진압하기 위해 궁극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정부 의지에 상응한 결과입니다. 화재방호시장에서 건축물 내화채움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변화가 그것을 반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협회 창립은 화재확산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가치를 넘어 인류의 존엄을 위하는 숭고한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의 대형화·고층화로 건축물 화재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공 소방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의 자립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내화충전구조산업 발전을 견인할 ‘내화충전구조협회’가 발족했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품질인정제도)’ 시행 후 업계는 70여개 제조기업 중 20~30개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라 예측할만큼 품질인정제 도입은 다시 한번 검증받는 시험대가 아닐 수 없다. 협회 15개 회원사는 제품 우수성을 자부하는 리딩기업들임에도 예외일 수 없지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기회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화채움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져온 노상언 내화충전구조협회 초대 회장을 만나 취임 소감 및 향후 협회 운영방향을 들어봤다. 


내화채움재 전문제조기업 세이프코리아 대표인 노상언 회장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과를 졸업하고 한국쓰리엠(3M)에 입사해 외국계 기업의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방식과 기술력을 익혔다. 창업을 통한 국산화에 매진한 결과 2001년 세이프코리아를 설립, 2019년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 왔으며 내화채움구조협회 회장직과 함께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회장으로써 기업 간 교류활동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 내화채움구조협회가 창립됐는데 

내화채움구조협회는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국토교통부 품질인정제도 법규에 부합하기 위해 민간기업 15개사가 뜻을 모아 창립한 사단법인이다. 


2021년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비영리협회를 구성해 각 회원사가 품질인정제도 도입과 안정화에 대한 문제를 안착시키는데 협력했으며 마침내 2023년 2월10일 사단법인 단체로서 내화채움구조협회를 공식 등록해 지난 5월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식 및 세미나를 거행했다. 


■ 초대 회장 취임 소감은

초대 협회장직은 개인적인 영예의 측면보다는 막중한 책임을 동반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설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 역시 크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산업과 첨단방재기술을 선도하는 기술개발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건축소방분야 규제와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협력해 최대한 실무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엄중한 직무의 위치라고 여기고 있다.


■ 내화채움구조란 무엇인가 

내화채움구조란 방화구획의 △틈새 △설비배관 △풍도 △전기배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품질인정기관으로부터 관통부위의 화재확산 방지성능을 인정받은 구조 또는 재료를 말한다. 


내화채움재는 한동안 내화충진재 또는 내화충전재와 같은 용어로 통용돼 제품 용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품질관리를 위한 인정제도 세부기준을 마련, 2020년 10월28일자 고시 제2020-1299호 개정안을 의결·공고해 ‘내화채움구조’로 명칭을 변경했다.



■ 관련 법제도 현황은

2022년 2월11일부로 건축물 화재안전 및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이전까지 건축물 화재방호시장은 국민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어려운 여건과 기반들로 인해 고충을 겪어왔으나 성능위주 화재안전설계가 법제화된 이후 스마트한 화재안전설비 및 내화건축자재들이 본격 개발되기 시작했다. 


품질인정제도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 기존 관리기준을 통·폐합해 기업부담은 줄이고 실제 제조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 통합가이드라인이다.


관련 규정으로 △건축법(품질인정제도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56조(내화구조의 법적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등이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공장심사 △시료채취 △시험성적서 검증 △인정서 발급 △사후관리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신청은 반드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자’가 직접 인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설계도서 및 구성재료 설명서 △시방서 및 현장관리사항 △제조 및 검사설비 목록 및 관리절차 등을 제출해야 한다. 


품질인정기관은 제조현장(공장) 및 건축공사장을 점검하는데 제조현장에서는 제품부터 원재료까지 역추적하는 ‘로트추적’을 비롯해 공정·설비·제품관리 등을 점검하며 건축공사장에서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 시공됐는지 점검한다. 


부적합 자재가 적발됐을 시 △공사중단 또는 영업정지 등 시정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인정취소(일정기간 재인정 신청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 향후 협회 운영방향은 

녹색산업을 선도하고 첨단방재기술을 융합하는 기술개발에 협력하는 품질인정제 등 건축소방분야 규제와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회원사 간 협력과 관련 전문가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창립식을 첫 공식 행보로 내화채움구조 관련 신기술 도입 및 연구개발을 통한 품질향상과 인정기준 표준화 및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화채움구조가 방호제품시장에 품질과 신뢰를 기반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제도적으로 이상적인 조항에만 머물지 않도록 협회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될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또한 협회는 제조사·시공사·건설사, 설비소방감리단 및 정부와 산하기관 단체 간 협력을 통해 품질인정제 기준에 부합하는 내화채움구조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본연의 취지와 이념에 충실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화산업 관련 법제화는 초고등빌딩 화재를 비롯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화재 진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궁극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지에 상응한 결과일 것이다. 화재방호시장에서 건축물 내화채움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변화가 그것을 반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협회 창립은 화재확산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가치를 넘어 인류의 존엄을 위하는 숭고한 다짐이라고 생각한다.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및 산업육성에 앞장서는 내화채움구조협회가 되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