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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KS개정안, 제조사 재량권 과다부여 '한계'

LCA 관점 건축자재 내재탄소 고려 조치
업계, "단열재 경시변화 대상 확대 긍정적"
경시변화·밀도, 제조사 제시값 만족 시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7월17일 유기단열재 통합 KS인증인 KS M ISO 4898(경질발포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에는 XPS만 제한하던 장기열전도율을 발포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단열재로 확대함으로써 단열재 경시변화를 분명히 규정했다는데 있다. 

다만 발포가스에 따른 열전도율 변화는 규제하면서도 친환경 발포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경시변화를 제조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규정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기열전도율에 대한 규정의 경우 최근 건축물 전 생애주기평가(LCA) 등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며 건축자재의 내재탄소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장기열전도율을 평가함으로써 단열재가 갖는 근본적인 단열성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로 자재의 성능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