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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 화재 또 발생… 정부정책 ‘후퇴’

경북 문경 육가공품 공장 화재 '샌드위치패널' 지적
열방출률시험 조항 중 용융‧수축 20% 삭제 가닥



거듭 되풀이되고 있는 공장‧창고 등의 화재사고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해 나가야 하는 정부는 화재안전강화와 반대되는 기조를 취하려 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경북 문경시 육가공품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면서 건축자재로 활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이 지적받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10명 중 7명이 샌드위치패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2022년 실시한 전국 건설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절반 가까이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샌드위치패널 건물 10곳 중 1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당시 전국 건설현장 및 건설자재 공장 514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52곳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23일 품질인정제도를 신설해 법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관련법제 시행 1년을 조금 넘긴 현 시점에서 화재안전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규제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샌드위치패널 열방출률시험 시험 시 자재 용융‧최고 두께 수축 20% 조항 삭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화재안전기조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열방출률시험에 포함돼 있는 해당 조항은 일본에서 시행하는 화재시험 조항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대안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력 낭비를 비롯해 완성도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국토부가 지속되고 있는 샌드위치패널 건물 화재에 대해 일관성있는 정책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