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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 표준모델 취소‧정지

국토부, 금속패널조합‧우레탄協 ‘정지’‧발포조합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품질인정제도와 함께 도입했던 표준모델 상황이 심각하다. 최근 국토부는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표준모델을 부여받은 4곳의 협‧단체(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한국금속패널협동조합, 한국발포플라스틱협동조합) 중 2곳(우레탄협회, 금속패널조합)의 표준모델 정지와 1곳(발포조합)의 표준모델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불량 복합자재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곳의 협‧단체가 인증받았던 표준모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지‧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유관기관 등과 함께 문제가 드러난 표준모델에 대해 해당 협‧단체 등에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표준모델 조치 반응 엇갈려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한 협‧단체의 관계자는 “국토부 행정처분은 유감이며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라며 “현재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업계 내 다수의 기업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기업들을 도산시키고자 하는 조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발포조합은 국토부의 표준모델 취소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월14일 행정 가처분소송이 인용돼 오는 3월14일까지 표준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토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또 다른 협‧단체의 관계자는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나온 결과이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외벽마감재료에 대한 표준모델을 도입해놓고 정작 표준모델을 이용해 온 기업들이 앞으로 실물모형시험을 개별적으로 치러야만 해 오락가락식 행정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상반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도입한 표준모델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협‧단체가 체계적이고 면밀한 표준모델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행정조치는 그간 협‧단체가 어떠한 형태로 표준모델을 관리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며 “표준모델 도입 초기부터 올바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어야 맞다”고 밝혔다. 

표준모델은 화재안전강화기조에 따라 국토부가 시험기관 수요완화와 함께 준불연 이상 성능의 샌드위치패널 제조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협‧단체를 통해 준불연 자재 선도기업의 기술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일정기간 면죄부를 준 제도로 인식돼 왔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협‧단체별 온도차가 크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협‧단체도 있는 만큼 정부와 협‧단체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표준모델제도를 두고 양측이 갈등을 표출한 만큼 향후 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