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열공급규정을 개정하고 6월1일부터 적용한다.
한난은 5월27일 기존에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고객들 입장에서 유리하다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기준을 마련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최대 30%까지 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난은 열공급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분당중앙공원 황톳길 이용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난존’은 3월11일 성남시와 협약을 통해 한난이 설치하고 기부한 시설로,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의 이용과 함께 만족도가 높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은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개선과 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인들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난은 내년 공사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미래 40년을 위한 차원 도약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고객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열공급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