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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설 세액공제 강화법안 발의

김소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탄소저감 투자 시 국가전략기술 수준 세액공제 향상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저감시설 등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시설투자 금액의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를 공제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공제율을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기업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시설투자 금액의 15%, 중견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의 경우 25%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상향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투자 확대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대응 성공여부가 국가의 글로벌경쟁력에 직결된다고 판단해 기후위기 대응에 20조엔의 정부지원금을 마중물로 앞으로 10년간 150조엔에 이르는 막대한 민관 투자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30년의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기후위기 대응 지원이 너무 많이 늦었으며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이제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월23일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채권 이자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7월30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저탄소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