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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ZEB인증 제도기준 정비 마무리

녹색건축법‧ZEB인증규칙‧건물E절약설계기준 등 개정
E효율인증 삭제‧ZEB인증 운영절차 정비… 1월 시행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ZEB인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기준이 행정예고돼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앞서 지난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 같은 취지로 개정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로써 통합 ZEB인증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준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29일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ZEB인증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이하 ZEB인증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하 건물에너지 설계기준) 등 5건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한다.

 

녹색건축법 하위법령, ZEB인증 의무등급 상향
녹색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를 삭제하고 ZEB인증 의무취득 대상을 상향하는 한편 인증제도 운영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먼저 녹색건축법 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용어가 모두 삭제됐으며 ZEB인증등급을 1~5등급 및 플러스 등급으로 구분했다.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4등급 이상을,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등은 5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ZEB인증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목적, 기능, 설계조건, 시공여건 등을 감안해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등급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녹색건축센터를 지정했을 경우 업무내용, 기능 등을 관보에 공고토록 했으며 정부가 녹색건축센터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지도‧감독할 경우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등을 가능케 명시했다.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역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용어가 삭제되거나 ZEB인증으로 대체됐으며 그밖에 제출서류 명칭 정정이나 개정된 조항 번호의 일치 등 수정이 이뤄졌다.

 

ZEB인증규칙, 제도운영방법 명확화
ZEB인증규칙에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용어 및 관련내용이 삭제됐으며 ZEB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기존에는 인증기관장이 인증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해 운영기관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인증관리시스템에 변경내용을 기입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인증신청자의 제출서류 목록을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완공도면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건물 전개도 △장비용량 계산서 △조명밀도 계산서 △자재‧기기‧설비성능 증명서류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ZEB예비인증서 사본 △BEMS 설치확인서 △기타 운영기관 요구서류 등으로 수정‧신설했다.

 

인증업무는 60일 내에,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50일 내에 처리토록 했으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정했다. 평가기준은 △냉난방‧급탕‧조명‧환기 1차에너지소요량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자립도 △BEMS 설치여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정부는 인증제도 발전을 위해 ZEB인증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산하에 부설위원회로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술위원회는 기술‧운영을 포함한 평가기준 제‧개정과 평가기준 완화 대상건축물 인정여부 등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영위원회가 이를 수용토록 명시했다.

 

ZEB인증기준, 운영委 산하 기술委 세부내용 정립
ZEB인증기준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내용 삭제, 용어의 정비가 주로 이뤄졌으며 ZEB인증규칙 개정안에서 다룬 기술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해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연임 가능한 2년으로 제한했다.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 중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며 기술위원장은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분야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용어와 내용을 삭제했으며 BEMS 설치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ZEB인증기준으로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