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9월5일 대표발의 했다.
계통부담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8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기존 및 신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주별로 35~1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 주차장에 대해 지역별·시설별 현장여건을 반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되 정부가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 8월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일정규모 이상 공공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를 부여한 것에 비해 의무대상 범위측면에서 강화된 것이다. 다만 면적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의무화 도입충격을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의무대상에 포함되는 물량을 늘려나가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이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여야가 주차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유사입법을 발의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논의에서 관련법 병행을 기반으로 조기법안 통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