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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환경부 2차관 신설 법안발의

김소희 의원, 컨트롤타워 역량강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0월17일 대표발의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는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국지성 폭우와 홍수로 인해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난 9월23일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며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면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며 “개별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과학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