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이 수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에서 정우산업이 납품‧시공한 폴리우레탄보드(PIR) 단열재가 준불연성능 미달로 적발돼 경찰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연은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345-24번지 일원에 건축 중인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 정우산업이 납품한 준불연 폴리우레탄보드인 JY그린보드 제품에 대한 신고를 받고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현장에서 시공된 제품을 샘플채취해 준불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가스유해성평가에서는 실험쥐 활동정지시간 13분을 기록해 기준치 9분 이상을 만족했지만 콘칼로리미터시험에서 10MJ로 측정돼 기준치 8MJ 이하에 미달했다. 정우산업은 시험결과에 불복해 건설연에 재시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설연은 국토교통부에 관련내용을 보고했으며 국토부는 양주시청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된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건축법 및 하위법령‧기준에 따라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불합격을 받은 자재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불합격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경찰고발, 재시공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양주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정우산업에 재시공을 지시했으며 수사당국에 고발했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양주시청의 관계자는 “정우산업에서 재시공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았다”라며 “기존 단열재를 철거하고 법적 의무사항인 준불연 이상 재료의 단열재로 화재확산 방지구조에 따라 재시공하고 있으며 재시공 자재는 선제적으로 성적서를 재발급받아 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주시청은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건축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경찰고발 조치했다. 건축법 제52조 3호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해야 하며 제108조는 이를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3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시공비용 약 1억원… 발주금액 초과
정우산업은 건축안전 모니터링 적발 후 양주시청 요구에 따라 기존 시공된 폴리우레탄보드 단열재를 철거하고 페놀폼(PF)보드로 재시공을 진행하고 있다.
양주시청 발주금액은 약 8,300만원이며 이번 재시공에 따라 국내산 PF보드가 적용될 예정으로 재시공비용은 약 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산업의 관계자는 “모니터링에서 통상 폴리우레탄보드가 통과하기 어려운 가스유해성 평가는 만족했으나 콘칼로리미터시험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라며 “제품 제조특성상 보드의 모든 부분에 균일한 성능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시험편 채취부위에 따라 시험결과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동일한 현장에서 재시험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폴리우레탄보드 단열재 제조 시 난연제와 억연제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고 있으므로 재시험 시 성능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에 승복해 재시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