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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지자체 경관행정 실태조사… 계획수립 66%, 위원회 운영 63%

경관계획 수립, 2019년 대비 16.3% 증가

건축공간연구원은 7월17일 auri brief 297호 ‘지자체 경관행정 실태조사를 통해 본 경관제도 운영 현황’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경관행정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관제도 운영현황과 변화양상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협조로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조사범위는 경관조례, 경관계획, 경관위원회 및 심의, 경관사업, 경관협정, 행정조직 등 경관행정 전반을 포함하며 2019년 실태조사와의 비교분석도 함께 이뤄졌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경관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28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188곳(82.5%)이 경관조례를 제정했다. 경관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40곳은 일부가 자연경관에 관한 조례만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경관조례를 제정한 일부 지자체는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통합하거나 도시디자인 조례로 운용하고 있다.

 

경관계획은 기초지자체 212곳 중 140곳(66.0%)이 수립했다. 의무수립 대상인 58곳은 모두 경관계획을 수립했으며 임의수립 대상 154곳 중 82곳(53.2%)도 경관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대비 16.3% 증가한 수치다.

 

경관위원회는 광역지자체 15곳(88.2%), 기초지자체 134곳(63.2%)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평균 개최횟수는 광역지자체 연 20회, 기초지자체 연 12회다. 서울과 충북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두지 않고 관련 위원회가 경관위원회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위원회로 대체한 기초지자체는 78곳(36.8%)에 달한다.

 

경관협정은 제도도입 이후 총 80여건이 체결됐으며 현재 18건이 유지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장성군이 20건, 인천 옹진군이 17건으로 다수의 경관협정을 체결한 사례를 보였다. 협정체결 시 예산과 전문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76%가 예산지원에만 그치고 있다.

 

경관행정 담당조직은 주로 팀단위로 구성돼 있으며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중 2곳, 기초지자체 중 8곳만이 독립 부서(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경관행정 담당인력은 평균 광역지자체 3.8명, 기초지자체 2.3명으로 2019년 대비 감소했다. 임기제(전문직) 공무원 수는 광역지자체 9명, 기초지자체 63명으로 집계됐다. 경관행정 조직이 겸임하는 업무는 디자인(44.0%), 도시(23.5%), 건축(1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자체 경관행정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경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조사가 지자체 경관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향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