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우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최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에너지안보강화를 위해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기반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의 지정 등의 규정을 신설·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제도적 지원 및 민간부문 보급에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제로에너지빌딩 보급·활성화 및 관련 산업육성 등을 위한 제도 정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이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인증제 신설 및 운용을 위한 △인증·취소 절차 △운영·인증기관 △위임근거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중 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추가 인증토록 규정했다. 인증기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과 동일하게 지정해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고 간소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의 지정 등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 지정, 지원근거 등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제로건축물 조성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지원센터가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이우현 의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총 에너지소비량의 20%이상을 차지하는 분야”라며 “2020년까지 26.9%를 감축토록 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