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폭염이 없어지면서 7~8월 논란이 됐던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논란이 조금은 누그러드는 모습입니다. 일부에서는 난방요금은 동절기에 10~20만원이 나와도 당연하다는 듯 납부하면서 전기요금만 유독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러한 배경은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기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습관 때문일 것입니다. 솔직히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왜 갑자기 많이 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합쳐져 생긴 해프닝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사용한 만큼 일정비율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단계별로 최대 3배까지. 그나마 개선돼서 개선되기 전까지는 최대 11배 내야 하는 구조적인 논란은 해소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하락이라는 이유로 산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개선방안으로 대형 마트, 백화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며 반발할 수 있겠지만 상업용 건물의 경우 소비자만족도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과다한 냉난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 대형 마트에서는 의무 설치대상인 흡수식 등 가스식 메인 냉난방기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싸다는 이유로 백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터보냉동기 등 전기식을 메인으로 가동하는 현장이 많다고 합니다.
누진제가 도입되면 가스식을 설치 의무대상으로 지정한 취지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기장치 명칭 통일하자
환기장치에 대한 명칭이 제각각입니다. 국가표준인 KS에서는 ‘열회수 환기장치’로, 단체표준에서는 ‘전열환기시스템’으로, 조달청 품목에서는 ‘공기순환기’로 각각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다른 만큼 역할도 다르면 상관없겠지만 신선한 외기를 실내에 도입하고 오염된 외기를 밖으로 배출해 보다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으로 내실자의 건강을 확보한다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국토부는 의미있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그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계환기설비에 대한 고효율기자재인증이 2017년 12월부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기성능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폐지된 고효율기자재 인증과 동등한 성능기준인 KS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열회수환기장치’의 결로방지를 위한 시험조건으로도 KS를 적용합니다.
환기장치는 설비입니다. 가전제품처럼 전원만 연결한다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설비는 국토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환기설비의 명칭을 정확하게 ‘열회수환기장치’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설비의 명칭을 달리해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표준으로, 설비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부의 명칭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