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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콤팩트유니트, 비용절감·설비간소화 유도

열사용시설기준 개정, 10월31일부터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의 10월31일 열사용시설기준을 개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모호한 문구변경 등 열사용시설기준의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의 편리한 유지보수 및 A/S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그동안 관련업체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도 반영됐다. 비파괴검사, 무선원격검침, 인버터 펌프 적용 시 자율운전제어 등 기술변화에 따른 신기술 적용과 콤팩트유니트 제작 P&ID를 별도 도면화해 제작사의 편리성과 함께 간소화를 유도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설비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공포일인 2018년 10월3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변경내용
눈에 띄는 개정내용은 우선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바람직합니다’라는 정의를 신설했다. ‘바람직합니다’는 ‘필수사항은 아니며 권장사항으로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으로 정의됐으며 그동안 조항에서 강제성을 느꼈다는 업체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9조의 3 ‘통합배관 방식의 적용 및 설치기준’에 기계실에 설치되는 가열수 순환펌프는 가변속제어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기존 ‘변유량방식(인버터 펌프 등)’)

제11조(열교환설비의 기기 설계기준 등) ⑥에서는 용접형 열교환기(브레이징 판형열교환기)의 제작 설치 시 ‘1. 열교환기 1차측 전단 스트레이너 설치, 2. 열교환기 전단 스트레이너 규격: 20MESH 이상, 3. 열교환기 1,2차측 입·출구 표시’를 명시해 브레이징 판형열교환기의 제작 및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제14조(1·2차측배관재 규격 및 밸브류 설치기준 등) ④는 ‘1·차측배관에서는 배관계통별로 기기몸체 또는 배관하부에서 바닥배수로(Trench)까지 배수배관(밸브포함)을 연결해야 하며 트렌치 배관에 연결시에는 누수 확인이 용이한 구조(깔때기 배관방식 등)로 시공해야 한다’고 수정됐다. 

또한 현장시공과 콤팩트설비유니트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정된 부분도 있다. 제15조(1차측배관의 용접 및 비파괴검사) ③에 기존 ‘1차측 배관의 용접이음부위는 다음 기준에 의한 방사선투과시험을 해야 하며 기술용역 전문업체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콤팩트설비유니트에 한해 검사성적서는 제작사의 품질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 중 검사성적서 대체부분이 ‘현장시공과 콤팩트설비유니트는 각각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로 수정돼 더 이상 품질보증서로 갈음할 수 없어졌다.

제18조(열교환설비의 기기제어장치 등) ③의 온도조절밸브의 바이패스배관에 설치하는 밸브를 기존 ‘유량조절용밸브’에서 ‘밸브’로 수정해 기능대비 비용절감 및 적용밸브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제19조(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설치기준) 3. 라 부분의 스트레이너 설치부분을 삭제했다.

제20조(순환펌프 및 팽창탱크의 설치기준 등) ①의 1. 난방순환펌프 라. 부분의 유량제어를 ‘1) 대수제어 방식: 차압, 온도차, 또는 회수유량 제어, 2) 가변속제어 방식: 차압 또는 자율운전 제어’를 명시했다. 이 부분은 업체들이 개정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기존에는 차압센서를 관말에 설치하도록 돼있어 시공·자재비용 상승에 따른 불만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율운전제어기능이 있는 인버터펌프를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열사용시설 기계실 P&ID의 콤팩트유니트 부분을 별도로 표기했으며 TI, PI, CIP, 드레인 밸브 설치기준을 개선했다.







업계, “아직 아쉬워…”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열사용시설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간담회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개최된 콤팩트유니트업계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열교환기 사이 차단밸브 생략 △스트레이너 위치변경 혹은 삭제 △온도계 및 압력계 간소화 및 품질 상향 등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고 이러한 의견들 중 몇 가지는 반영되기도 했지만 그러지 못한 의견도 있었다.

가스켓 타입의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가스켓 제품은 제품의 분해, 조립이 가능해 CIP 장비가 없이도 세정할 수 있으니 브레이징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제품과 차별성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난방공사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이다. 가스켓 타입이 분해, 세정, 조립이 가능하지만 분해하는 과정에서 열판이나 고무가 손상될 수도 있고 비용도 비싸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화학세관 장치인 CIP를 달아야 한다는 이유다.

또한 국내에서는 난방열교환기의 최대 열전달률을 3,000kcal 이하로 한계를 정해버려 효율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적용할 수가 없어 국제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허용 최대총괄전열계수인 ‘W/m²K(kcal/m²·hr·℃)’에서 K값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열판의 미묘한 두께와 재질, 굴곡에 따라 K값이 바뀌는데 예전에 일부 제조사들이 이 수치를 속이는 바람에 사용자들이 많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

결국 일정 K값을 한계지어 놓으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면적을 곱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만큼의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열교환기 성능인증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열교환기 상태가 항상 그대로라면 모르겠지만 특히 분해, 조립 과정에서 성능이 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제조사가 아닌 전문업체가 세관을 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전문 청소업체도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는 “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용자의 이익”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조사와 연구용역을 거쳐 이번 개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