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물 에너지성능개선의 경제성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등록하는 내용의 정책이 정부에 제안됐다.
한국품질재단(KFQ, 대표 남대현)은 지난 10월8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정책제안 공모전’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서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를 활용하는 외부사업에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 방법론 및 사업구조 내용이 담겼다.
1,000세대 단지, 연간 2억여원 수익
지난 7월 건물부문의 2030년 BAU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존 18.1%에서 32.7%로 상향됨에 따라 전국 710만여동의 기존건축물과 이중 250만여동에 달하는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성능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건물 성능개선의 경우 재산권침해가 우려돼 규제가 어렵다. 또한 정부가 사유재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확실한 유인책 마련도 곤란한 상황이다.
일부 비용을 경감해주는 인센티브제도가 있지만 투입비용 상쇄정도가 크지 않고 활용하기도 어려워 실효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건물 에너지성능개선의 대표적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제안은 건물주에게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부 경제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탄소배출권 톤당 가격은 2015년 8,000원에서 2018년 2만6,000원까지 올랐다. 앞으로도 더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2018~2020년 할당량’은 연간 5억4,800만톤이고 9월 발표한 ‘2017년 배출량’은 5억7,200만톤이다. 배출권 할당계획 2기인 2020년까지 평균 5,200만톤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품질재단은 이 추세라면 20년 후인 2038년에는 톤당 15만여원, 현재부터 20년간 평균가격은 7만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건축물의 ㎡당 CO₂ 배출량이 0.111톤임을 감안하면 20년간 평균가격 7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00세대 공동주택이 그린리모델링 최우수등급(30% 절감)을 달성하면 연간 2억3,3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만약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반영해 60% 절감을 인정받는다면 수익은 4억6,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건축주, 또는 각 세대에 관리비절감 등 경제적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전망이다.
GR사업자, 외부사업 병행 ‘효과적’
사업프로세스는 기존 외부사업 프로세스에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부문 이자지원사업 프로세스를 접목하는 형태다.
기존 건물부문 그린리모델링 외부사업 프로세스는 사업자가 사업대상을 발굴해 그린리모델링 통합방법론을 통해 승인신청서를 관장기관에 제출한 뒤 주무관청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수행한다. 이후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실제 절감량 검증보고서를 획득해 관장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할당 상쇄배출권으로 교환해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번 제안내용에 따르면 인증위원회 등의 심의 후 사업수행 단계에서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와 연계된다. 사업자가 외부사업 승인서를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전달해 건축주가 이자지원을 받도록 하며 사업시행 후 감축량을 검증받아 상쇄배출권을 판매하는 구조다.
그린리모델링사업자가 외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중계단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비용추가도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