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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일본·한국·대만 히트펌프정책 및 규제현황

에너지라벨제도 도입
효율규제로 고효율기기 확대



국제구리협회(ICA: International Copper Association, www.copperalliance.asia)는 미국의 본사를 두고 지난 50여년간 구리 물질과 관련한 여러 분야의 산업에 대해 연구 및 기술을 공유하는 비영리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다.


각 대륙별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관련 제조업체, 연구단체, 규격인증 단체 등과 긴밀하고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번 히트펌프 시장조사도 에너지소비, 생산산업의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에서 기술 선도적인 일본, 한국, 대만 등 3개국의 시장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16년말부터 약 1년간 일본의 미쓰비시 UFJ Research and Consulting(MURC)을 통해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 및 시장 동향, 기술동향, 향후 발전 및 전개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특별기고는 업계 종사자들께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 3회에 걸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의 정책 및 규제 현황에 대해 다뤘다.

 

일본의 정책


일본은 경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와 자원에너지청 주관으로 에너지소비합리화법을 시행 중에 있다. 이 규제 내용 중에 탑러너 프로그램(Top Runner Program)과 에너지라벨제도를 실시 중이다.


탑러너 프로그램은 기준 값을 산정하고 규격이 제정될 시점에서의 시장 내 최고효율 제품의 수준을 파악하면서 제품별로의 기술력 증가에 따른 표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 증대 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 31개의 품목이 탑러너 프로그램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에어컨시스템과 히트펌프온수기도 포함돼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의 각각의 기준과 상세 목표치는 (http://www.enecho.meti.go.jp/category/saving_and_new/saving/general/more/index.html)를 참조하면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에너지절약 라벨 프로그램은 각 제조업체에서의 노력으로 얻어진 에너지절감과 고효율기기제품은 일반 소비자에게 홍보돼 널리 사용되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일본의 에너지라벨은 △에너지절감 성취 등급 △에너지절감 표준 성취 비율 △에너지소비효율 △목표하는 회계연도 등 4개 항목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한국의 정책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에너지라벨정책 (http://www.energy.or.kr/renew_eng/energy/appliances/labeling.aspx)과 고효율기기인증 프로그램 (http://www.energy.or.kr/renew_eng/energy/appliances/certification.aspx)을 통해 에너지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라벨링 프로그램에 의해 효율 높은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효율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기준 효율에 못미치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효율기기 인증제도는 고효율기기를 직접 인증하고 그의 성취도를 공표해 줌으로써 고효율기기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대만의 정책


대만은 경제부 표준검사국(BSMI: Bureau of Standard, Metrology and Inspection)과 경제부(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주관으로 최저소비효율제(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130002)를 운영 중이며 에어컨시스템은 최저소비효율제(http://web3.moeaboe.gov.tw/ECW/english/content/Content.aspx?menu_id=1535)에 의해 적용을 받고 있다.


한국과 같이 최소의 효율을 성취하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를 실시 중이며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통한 라벨링제도 (https://ranking.energylabel.org.tw)도 운영 중이다.


또한 권장효율제도 시행 중이다. 공기열원 히트펌프온수기가 권장효율제 대상 제품 중 하나로 선정돼 있다. 환경청에서 실시 중인 ‘녹색로고’ 제품이 표기된 히트펌프온수기와 에어컨시스템 제품은 대정부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또한 2012년과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에너지표기 1등급과 2등급의 제품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정부의 고효율기기 확산 정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